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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빌라왕의 끝 모를 전세사기극…신용보험이 해결책 될까
빌라왕의 끝 모를 전세사기극…신용보험이 해결책 될까
  • 남빛하늘 기자
  • 승인 2023.05.02 17: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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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빚 대물림 문제 해결 대안 떠올라
해외서 가계부채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
임대인이 사망해 임차인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 피해 대책으로 ‘신용보험’ 의무가입이 거론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남빛하늘 기자] 임대인이 사망해 임차인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 피해 대책으로 신용보험 의무가입이 거론되고 있다. 대출자가 죽거나 크게 다쳐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보험사가 대신 갚아주는 상품인 신용보험이 전세사기 피해를 줄일 것이란 얘기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용보험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우발적인 보험사고로 채무 상환을 이행할 수 없을 때 미상환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해진 조건에 따라 상환해 주는 상품을 말한다.

신용보험은 보험사가 계약을 맺은 상대가 차주 본인인지, 대출기관인지에 따라 개인신용보험과 단체신용보험으로 나뉜다. 이 중 단체신용보험이 ‘빌라왕’ 사건 같은 전세사기 피해의 해결책으로 꼽히고 있다.

통상 전세 세입자들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을 통해 돈을 돌려받고, 보증기관은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하지만 임대인이 사망했을 경우엔 상황이 꼬인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만 주택 283채를 구입한 뒤 전세금 31억68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빌라왕’ 사건이 대표적이다.

‘빌라왕’ 사건 피해자들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었음에도 임대인이 사망하며 구상권을 청구할 대상이 사라진 보증기관이 전세금 반환을 지연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금융권에서는 임대인이 대출을 받을 때 보험사와 HUG가 단체신용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전세사기 피해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집주인이 사망했을 때 HUG가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아 임차인에게 지급할 수 있어서다.

전세사기·빚 대물림 해결 방안…‘꺾기’ 규제 완화 필요

신용보험은 전세사기 외에 ‘빚 대물림’ 문제 해결 방안으로도 거론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영국·미국·호주·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신용보험이 대출자와 대출기관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며, 가계부채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이후 신용보험 상품이 등장했으나, 시장 활성화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2021년에 판매된 신용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총 14억원, 신용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78억원으로 모두 합쳐 92억원에 불과하다.

시장 활성화를 막는 요인으로는 이른바 ‘꺾기(은행원이 대출을 대가로 예금·보험 가입 등을 권유하는 행위)’가 지적되고 있다. 현재 은행 등 금융사가 대출을 내줄 때 다른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꺾기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직접 찾지 않는 한 신용보험 판매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최승재 의원은 지난 16일 신용보험 활성화, 금리 인하 효과와 관련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상품을 팔 때 신용보험을 함께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최승재 의원은 “사회취약계층의 금융 사회안전망을 확보함으로써 빚의 대물림 방지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각종 정책의 보완책인 정책보험으로 신용보험이 활용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빌라왕이 신용생명보험에 가입돼 있었을 경우 보험사가 대신 변제를 하기 때문에 보증보험과 상호보완적으로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지켜줄 수 있었을 것이고, 국가 세금도 낭비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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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b 2023-05-03 23:38:55
임대인사망후 임차권등기를 했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으로 임대인의 와이프및자녀를 대상으로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임차권등기를 완료하고 보증공사에 보증이행신청을 히였으나, 보증공사에서 확인해보니 와이프및자녀들은 이미 상속포기자이기에 임차권등기(법원이 계약종료를 인정하고 결정내린것)을 인정못한다고 하네요... 이러면 결국 상속대위등기를 해야만하던 시절과 다른게 무엇일까요... 막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