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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게임업계는 지금 IP 전쟁 중...자사 IP 법적보호 조치에 박차
게임업계는 지금 IP 전쟁 중...자사 IP 법적보호 조치에 박차
  • 신광렬 기자
  • 승인 2023.04.27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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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엔씨소프트, 법적분쟁 중인 자사 IP관련 저작권 등록 등 법적 보호조치 나서
장르적 유사성 핑계로 한 아류작 범람 막기 위한 의도

[인사이트코리아=신광렬 기자] 지적재산권(IP)를 둘러싼 게임업계의 ‘소리없는 전쟁’이 한창이다.

최근 넥슨은 미국 워싱턴 서부지방법원에 아이언메이스와 핵심관계자 등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국내에서만 이루어지던 아이언메이스와의 법적 분쟁을 미국까지 확대하고 나섰다. 이같은 행보는 아이언메이스가 북미 시장을 주요 타겟으로 노리고 있다는 점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아이언메이스는 자사 디스코드 채널에서도 영어로만 소통하고, 북미 유튜버들과도 인터뷰를 자주 진행하는 등 ‘다크앤다커’의 장르인 로그라이크 게임이 높은 인기를 구가하는 북미권 시장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내비쳐 왔다”며 “넥슨이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도 이같은 점을 간파하고 북미시장 진출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니지’시리즈로 유명한 엔씨소프트(이하 엔씨) 또한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며 포문을 열었다. 아키에이지 워는 출시 직후부터 여타 리니지라이크 계열 게임들과는 비교를 불허할 정도로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2M’과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리니지 2M 개발팀 소속의 엔씨 관계자는 “아키에이지 워가 화제가 됐을 때 호기심에 해당 게임을 해 본 적이 있었는데, 리니지 2M과 너무나 비슷해서 게임을 잘못 켠 것이 아닌지 몇 번이고 확인했다”며 “리니지 2M을 개발해 온 입장에서 아키에이지 워는 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게임업계의 저작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게임사들은 자사의 IP들의 법적 보호에 나섰다. 넥슨은 다크앤다커가 공개된지 6개월 후, 다크앤다커의 모체로 알려진 자사의 프로젝트 ‘P3’와 관련된 요소들을 저작권 등록했다. P3 프로젝트는 다크앤다커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로 인해 공중분해되어 현재로서는 출시 가능성이 희박한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넥슨은 해당 프로젝트의 인터페이스나 직업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저작권을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넥슨은 이를 바탕으로 PC게임 플랫폼 스팀에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 의거한 저작권 침해를 제기하며 다크앤다커를 스팀에서 퇴출시켰다.

엔씨는 리니지 시리즈의 인터페이스(UI)를 포함한 게임화면용 화상 13건을 산업재산권으로 인정받아 디자인권을 확보했다. 현재 엔씨는 총 116건의 디자인을 대상으로 출원을 진행 중에 있다. 이로서 기존에 리니지식 UI와 게임 시스템을 모방한 리니지라이크 계열 게임들도 법적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리니지 2M. <엔씨소프트>

대형 게임사들, IP 법적보호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

이처럼 최근 대형 게임사들이 출시하지 않은 IP와 관련된 법적보호 조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장르적 유사성’이라는 명목으로 유사 게임들이 범람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실제로 카카오게임즈는 “엔씨소프트 측의 아키에이지 워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동종 장르의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게임 내 요소 및 배치 방법에 대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넥슨과 분쟁 중인 아이언메이스 또한 자사의 입장문에서 “(다크앤다커의) 콘셉트와 스토리 라인은 모두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것으로, 많은 판타지 게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라고 밝히며 다크앤다커와 프로젝트 P3가 단순히 장르적으로 유사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게임업계에서 표절 논란은 장르적 유사성 등의 문제로 인해 법적으로 입증되기가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며 “소송을 제기한 게임사가 각종 디자인이나 시스템적 요소들에 특허를 받아 놓았다면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겠지만, 법적 분쟁 사태가 터지기 전에 세세한 부분까지 특허를 받아 놓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그러나 게임사들이 분쟁이 이루어지는 IP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면 설령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지 못하더라도, 추후에 비슷한 게임들이 장르적 유사성을 핑계로 대규모로 범람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소송들의 향방을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게임과 관련된 사소한 요소들까지 저작권을 등록해서 법적 보호조치를 취하려는 움직임은 게임업계에서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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