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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5 11:20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휘발유 25%, 경유·LPG 37% 인하율
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휘발유 25%, 경유·LPG 37% 인하율
  • 선다혜 기자
  • 승인 2023.04.19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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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서민경제 부담 완화 고려한 조치”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선다혜 기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4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고려한 조치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는 최근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며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L ▲경유 212원/L ▲LPG‧부탄 73원/L의 가격 인하 효과가 4개월간 유지된다. 승용차 당 휘발유 기준 약 월 2만5000원(1일 40km, 연비 10km/L 주행 가정 시)의 유류비 부담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입법 예고‧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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