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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5 19:18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美 SEC, 가상자산거래소 비트렉스 기소…“미등록 증권거래소 운영”
美 SEC, 가상자산거래소 비트렉스 기소…“미등록 증권거래소 운영”
  • 정서영 기자
  • 승인 2023.04.18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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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렉스 "운영 기간 동안 증권을 제공하거나 거래하지 않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렉스를 기소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정서영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렉스를 증권거래소로 등록하지 않은 채 증권 형태의 가상자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했다.

17일(현지 시각) SEC는 비트렉스와 윌리엄 시하라 창업자(전 최고경영자), 비트렉스 해외 계열사인 비트렉스 글로벌을 등록되지 않은 국가 증권거래소, 중개인 및 청산 기관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SEC는 비트렉스가 규제 조사를 피하기 위해 가상자산 발행사들과 모의해 ‘가격 예측’ ‘수익 기대’ 등 증권성으로 판단될 수 있는 용어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이후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비트렉스가 증권거래소, 청산기관, 브로커 등으로서 미국 증권거래소법에 등록하지 않고 운영했다는 게 SEC의 설명이다.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은 “가상자산 시장이 규제의 명확성 부족이 아니라 규제 준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비트렉스는 자신들에게 적용되는 규칙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거래소, 중개 및 청산 기관으로서 미국 증권법도 준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비트렉스 입장문.<비트렉스 트위터>

SEC의 조치에 비트렉스도 대응에 나섰다. 비트렉스 측은 성명을 통해 “운영 기간 동안 증권을 제공하거나 거래하지 않았으며, 투자 계약 상품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5년간 SEC는 우리에게 연방 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통지한 적이 없다”며 “우리는 여러 차례에 걸쳐 어떤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보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했으며, 이를 말해줬다면 그것을 검토하고 상장폐지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트렉스는 이번 SEC의 조치는 가상자산을 넘어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있어서도 상당한 불이익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유감을 표명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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