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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5 17:32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코인거래소 ‘지닥’, 해킹으로 180억 어떻게 탈취당했나
코인거래소 ‘지닥’, 해킹으로 180억 어떻게 탈취당했나
  • 정서영 기자
  • 승인 2023.04.14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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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자산 23% 피해…가상자산 투자자보호 제도 마련 시급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이 지난 9일 해킹 공격을 당하며 전체 보관 자산의 23%를 탈취당했다.<지닥 홈페이지 캡처>

[인사이트코리아=정서영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이 지난 9일 해킹 공격을 당하며 전체 보관 자산의 23%를 탈취당했다. 이번 사건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닥은 지난 9일 오전 핫월렛에서 해킹이 발생해 식별되지 않은 지갑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위믹스, 테더(USDT) 등의 코인이 빠져나갔다고 공지했다. 이는 지닥 총 보관 자산의 23%로 180억원에 해당하며, 빠져나간 자산 중 85% 이상은 지닥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은 위믹스로 알려졌다.

현재 지닥은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입출금 서비스를 일시중단한 상태다. 지닥은 “입출금 재개까지는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다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피해 자산 모두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사전에 조치를 빠르게 취했다면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늑장대응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금융당국이 진행한 종합검사에서 지닥이 대부분의 자산을 보안 수준이 낮은 지갑인 핫월렛에 보관한 것이 확인되며, 최근에야 인터넷과 차단된 콜드월렛으로 비중을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자산 7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핫월렛은 온라인 상태로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지만 보안에 취약하다. 이에 반해 콜드월렛은 인터넷과 단절돼 있어 즉각적인 거래가 불가능하지만 상대적으로 보안이 뛰어나다는 게 장점이다.

투자자 보호 위한 규제 마련 목소리 커져

이번 사태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아직 국내에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이외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가상자산 투자로 인해 피해를 봐도 보상받기가 쉽지 않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가 해킹을 당해 피해를 봐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무엇보다 투자자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도 마련돼야 하며, 최근 급물살 탄 가상자산법안을 통해 차근차근 보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간 제자리걸음이었던 가상자산 관련 법안 제정에 속도가 붙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우선적으로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법안부터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윤창현 의원은 “가상자산 법안은 오랫동안 정체된 사안으로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라며 “1단계는 일종의 거래법 개념,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 거래에 집중하고 2단계에선 영업행위라든가 상장·발행 등으로 나눠 논의를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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