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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주식 담보대출 300억원 육박...쉰들러 소송 패소 탓?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주식 담보대출 300억원 육박...쉰들러 소송 패소 탓?
  • 손민지 기자
  • 승인 2023.04.11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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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700억원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담보로 292억3000만원 대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들이 이달 들어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을 담보로 300억원에 육박하는 대출금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현대그룹>

 

[인사이트코리아=손민지 기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들이 이달 들어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을 담보로 300억원에 육박하는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쉰들러와의 소송에서 패소해 1700억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물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을 담보로 지난 3일 1만366주(2억3000만원), 6일 20만3501주(50억원)와 17만5324주(40억원)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92억3000만원을 빌렸다.

현 회장과 자녀들이 지분 100% 보유한 현대네트워크는 지난 6일 43만8308주와 43만8309주의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을 담보로 각각 하나증권과 한화투자증권으로부터 100억원씩 총 200억원을 빌렸다. 현 회장은 장남 정영선 현대투자파트너스 이사, 정지이 현대무벡스 전무, 정영이 현대무벡스 차장 등 1남 2녀를 뒀다.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는 2014년 현 회장 등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손해를 입혔다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현대엘리베이터에 손실을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합하면 현 회장이 갚아야 할 금액은 2000억원대 후반이다. 현정은 회장은 2019년 2심 선고 후 현대엘리베이터에 1000억원을 선수금으로 지급했고, 법원에 200억원을 공탁한 바 있다. 최근엔 현대엘리베이터에 내야 할 배상금 1700억원과 지연이자에 대해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주(약 863억원)로 대물변제를 하기로 했다. 현 회장은 지난해 말 기준 현대무벡스 지분 21.5%(2475만463주)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021년 수사 중지했던 현 회장 등에 대한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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