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B
    미세먼지 보통
  • 경기
    B
    10℃
    미세먼지 나쁨
  • 인천
    B
    11℃
    미세먼지 나쁨
  • 광주
    Y
    9℃
    미세먼지 나쁨
  • 대전
    B
    10℃
    미세먼지 보통
  • 대구
    B
    13℃
    미세먼지 나쁨
  • 울산
    B
    미세먼지 나쁨
  • 부산
    B
    미세먼지 나쁨
  • 강원
    B
    미세먼지 나쁨
  • 충북
    B
    11℃
    미세먼지 나쁨
  • 충남
    B
    8℃
    미세먼지 보통
  • 전북
    B
    미세먼지 나쁨
  • 전남
    B
    9℃
    미세먼지 나쁨
  • 경북
    B
    미세먼지 나쁨
  • 경남
    B
    미세먼지 나쁨
  • 제주
    B
    미세먼지 나쁨
  • 세종
    B
    8℃
    미세먼지 보통
최종편집2024-04-18 19:19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현대엠시스템즈, 협력업체 기술 유용…공정위, 과징금·검찰 고발
현대엠시스템즈, 협력업체 기술 유용…공정위, 과징금·검찰 고발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3.04.10 1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납품업체 도면 참고, 카메라 개발 후 거래 끊어
하도급법 위반…1억원 과징금, 법인과 당시 대표이사 고발
공정거래위원회사 온라인쇼핑몰 업체 인터파크에 대해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부당 반품 등 ‘갑질’을 일삼았다며 과징금 5억1600만원을 부과했다.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이를 유용해 자체 카메라를 개발한 뒤 거래를 끊은 현대엠시스템즈에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김민주 기자] 현대엠시스템즈가 중소 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 등으로 1억원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이를 유용(하도급법 위반)한 현대엠시스템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당시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현대엠시스템즈는 건설장비 전장 부품을 만드는 회사로, 과거 사명은 메티스커뮤니케이션이다. 2017년 1월 현대미래로 그룹의 현대엠파트너스에 인수돼 그해 2월 사명을 현대엠시스템즈로 바꿨다. 현대미래로 그룹은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회장이 이끄는 기업집단으로 2016년 12월 현대중공업그룹에서 계열 분리됐다.

볼보건설기계와 현대건설기계 등 중장비 업체가 주요 거래처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엠시스템즈는 2014년 1월부터 A협력사에서 중장비용 카메라를 납품받아 볼보건설기계에 납품했다. 그러던 중 이를 자체 개발하는 카메라로 대체해 수익을 올리기로 계획했다. 이후 2017년 1월부터 새로운 협력사 B에서 카메라 모듈을 공급받아 자체 카메라를 생산하면서 A사와 거래는 그해 10월께 중단했다. 볼보에는 자사 카메라를 납품했다.

현대엠시스템즈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자사 카메라 개발과 유지·보수 과정에서 A사의 기술자료를 당초 제공된 목적 외 부당하게 사용했다. A사와 거래가 중단된 이후에도 신규 개발된 자사 카메라의 유지·보수를 위해 A사의 카메라 도면, 회로도 등을 B사 등 다른 협력사에 보내고 이를 토대로 견적 의뢰, 샘플 작업, 개발 회의 등을 진행한 것이다.

현대엠시스템즈는 공정위 조사·심의 과정에서 “A사 카메라와 자체 생산 카메라는 광학적 특성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기술을 유용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자체 개발 시간·비용 절감에 활용하는 것도 기술 유용"

하지만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의 기술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고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기술자료를 활용해 제품 개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 또한 기술 유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법원 판례"라며 "하도급법은 거래상 열위에 있는 수급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당초 제공 목적을 벗어나 수급 사업자와 협의 없이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면 기술 유용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기술자료 사용 관련 수급 사업자와 사전 협의를 하거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점, 결과적으로 대체 카메라 개발로 수급 사업자의 납품이 중단된 점 등이 기술자료 유용행위와 관련한 위법성 여부에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대엠시스템즈는 자사 카메라 개발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A사에 카메라 케이블 도면과 인쇄회로기판(PCB) 배치도 등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하도급법은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엠시스템즈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조사과정에서 인정했다"며 "수급 사업자의 카메라를 대체할 자사 카메라 개발 등을 위해 기술자료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현대엠시스템즈는 수급사업자 A가 납품한 카메라의 품질관리 등을 위해 카메라 승인도 등 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그 목적과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등을 정한 자료를 수급 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해당 사안은 기술자료 요구 당시 정당한 사유는 있다고 인정됐지만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 등 관련 절차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