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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단독] 지마켓, 사내 성추행 솜방망이 처벌…”가해자 회사 남고 피해자는 퇴사“
[단독] 지마켓, 사내 성추행 솜방망이 처벌…”가해자 회사 남고 피해자는 퇴사“
  • 이숙영 기자
  • 승인 2023.04.06 15: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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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A씨, 부하 직원 성추행 정직 1개월…직위·직책·부서 유지
피해자 B씨, 가해자와 업무 유관 부서로 이동했다 결국 퇴사
신세계 계열사인 지마켓에서 사내 성추행 사건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지마켓>

[인사이트코리아=이숙영 기자] 신세계 계열사인 지마켓에서 사내 성추행 사건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사실이 드러났다. 

6일 <인사이트코리아> 취재와 제보에 따르면 최근 지마켓은 팀장 A씨가 15살 이상 어린 여직원 B씨에게 오빠라는 호칭을 요구하고 강제로 껴안는 등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가 해당 사건을 회사에 알린 후 성추행이 사실로 밝혀졌지만, 지마켓은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 피해자 B씨는 이 사건으로 부서를 이동해야 했지만, 가해자인 팀장 A씨는 1개월 정직 외에 직위·직책·부서를 유지했다. 

피해자 B씨는 ”회사가 적자라며 비선호 부서에 다수의 가해자와 업무가 유관한 곳으로 이동을 강요했다“며 ”인사팀은 해당 부서로 가지 않는다면 성추행을 당한 원래 부서로 이동시킬 것이라고 겁박했다“고 말했다. 

진단서 토대 무급휴직 요청도 회사서 거절

가해자와 피해자가 관련이 깊은 부서에서 함께 근무하며 업무 메일을 주고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자 피해자는 인사팀에 가해자도 부서를 이동시킬 것을 요청했으나 무시당했다. B씨가 대학병원 진단서를 토대로 무급휴직을 요청했음에도 거절당했다는 것이다. 

B씨는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일을 하게 되고 휴직도 거부 당하며 사실상 퇴사를 유도 당해 도망치듯 나오게 되었다“고 호소했다. 현재 B씨는 가해자를 성폭력 범죄 특례법에 따라 고소한 상태로, 전 직장인 지마켓 또한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지마켓 관계자는 ”직장 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고 인사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가해자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부당한 부서 이동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먼저 부서이동을 희망한 것으로 안다“며 ”가해자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또 다시 부서이동을 시키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할 수 있어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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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ㅈㅈ 2023-04-07 11:54:48
이중징계하라고 쥐박이마켓아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