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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4 17:44 (수) 기사제보 구독신청
금투협, 하이일드펀드 과세특례 법안 국회 통과 환영
금투협, 하이일드펀드 과세특례 법안 국회 통과 환영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3.03.31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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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이재형>
금융투자협회.<이재형>

[인사이트코리아=이재형 기자]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와 금융투자업계는 정부가 발의한 ‘하이일드펀드(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과세특례 법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을 표명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하이일드펀드 과세특례 법안’은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이라는 취지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하이일드펀드에 2024년말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펀드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분리과세 혜택이 가능한 투자한도 및 투자기간은 1인당 3000만원, 최대 3년이며 이와 같은 세제혜택 덕분에 하이일드펀드의 투자매력도가 제고되어 시중 투자자금의 유입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하이일드펀드로 유입된 투자자금은 기업 자금조달 개선 및 자본시장 활성화는 물론 장기투자 문화 정착에도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하이일드펀드가 시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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