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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4 10:19 (수) 기사제보 구독신청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4월 초 풀린다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4월 초 풀린다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3.03.28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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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폐지’ 첫 국회 심사 이후 시행
전매제한 완화는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된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김민주 기자] 이달 말 시행 예정이던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가 다음 달로 연기됐다. 정부는 ‘패키지’ 격인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의 국회 심사 이후 전매제한 완화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2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당초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달 4일로 일주일 미뤄졌다.

개정안은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을 단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이 1년, 광역시는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전매제한 완화 시행이 미뤄진 이유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부과한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첫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계류돼 있던 이 법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첫 심의를 받는다.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가 패키지 성격이기 때문에 국회의 결정을 지켜본 뒤 다음 스텝을 밟겠다는 의미다.

한편 전매제한 완화는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등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 아파트가 위치한 강동구는 과밀억제권역이기 때문에 입주 예정일인 2025년 1월 전 분양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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