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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안국약품 리베이트 판매정지 처분, 흐지부지 되나
안국약품 리베이트 판매정지 처분, 흐지부지 되나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3.03.23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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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85명에게 89억원 상당 리베이트 제공 혐의 판매정지 처분
감기약 6종, 독감·코로나19 이유 처분유예..."정부가 특혜 준 꼴"
안국약품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뉴시스>
안국약품이 감기약 판매정지 처분을 앞두고 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김민주 기자] 국내 감기약 수급이 안정화되면서 지난해 리베이트 혐의로 감기약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던 안국약품에 대해 판매정지 처분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감기약 대란을 우려해 내린 처분 유예 조치를 지속하는 것은 특혜라는 것이다.  ·

23일 업계에 따르면 안국약품의 감기약 6종에 대해 판매정지 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회사는 의사 85명에게 89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 총 82개에 대해 3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식약처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가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으로 감기약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감기약 6종에 한해 판매 정지 처분 유예를 결정했다. 감기약 6종은 라페론건조시럽과 라페론정160㎎, 뮤코텍캡슐200㎎, 슬렌페드씨정, 에바페린서방캡슐, 타타날시럽 등이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만명을 밑 돌며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국내외 제약사가 생산량을 늘리면서 감기약 수급 위기는 지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국내에 공급 가능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 공급량도 2억5000만정으로 예상됨에 따라 처분 유예의 명분이 사라진 만큼 유예를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안국약품, ‘감기약 생산증대 지원 방안’ 특혜로 기사회생 

지난해 3월 식약처는 감기약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감기약 생산증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감기약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현장 감시를 서류점검으로 대체하고,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유예해주는 것을 골자로 당초 지난해 7월 중순까지 운영·종료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10월 중순 재연장을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안국약품을 감기약 생산증대 지원 방안의 특혜를 본 대표 기업으로 꼽는다.

지난해 안국약품의 영업이익은 98억원으로 3년 만에 흑자로 전환했고, 매출은 전년대비 26% 늘어난 2056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첫 연 매출 20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영업 활성화로 매출과 이익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제약업계에서는 안국약품에 대한 판매정지 처분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판매정지 처분 계획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안국약품이 조치 이전 감기약 6종을 대량 납품할 경우 패털티 의미가 퇴색돼 식약처의 조치에 따른 실질적 효과가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는 오히려 단기적으로 해당 품목의 판매량이 늘어나는 '특혜'가 될 수 있어 리베이트로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의약품의 매출 증대를 정부가 돕고 있는 셈이 된다는 것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판매정지 이후 건강보험 급여 정지 처분이나 약가 인하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식약처의 판매정지 처분은 대상 품목을 납품·유통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로 약국의 재고 상태에 따라 판매와 처방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 사실상 (처분이) 상징적인 의미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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