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남빛하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자료 누락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처남 일가)이 지분 100%를 보유한 ㈜지노모터스 등 4개사를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5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발표한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경우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 공시 등의 의무를 갖게 돼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공정위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첫째 처남 일가가 보유한 회사인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을 빠뜨린 채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또 둘째 처남 일가 회사인 ㈜정진물류를 2018년에서 2021년, ㈜제이에스퍼시픽을 2018년 지정자료 제출 때 누락했다. ㈜제이에스퍼시픽은 2010년 11월 30일 폐업했고, 2018년 12월 3일 청산종결로 간주돼 2019년 지정자료 제출 시부터는 포함돼야 할 대상이 아니었다.
특히 공정위는 2021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친족회사에 대한 계열회사 여부를 보완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박 회장은 내부적으로 누락 사실을 검토하고도 둘째 처남 일가가 보유한 ㈜정진물류를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라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 회장이 직접 보고를 받고, 인감날인 및 자필서명을 해왔기 때문이다.
또 친족이 보유한 누락된 4개사에 대해 오랜 기간 인지해온 점, 박 회장과 가까운 친족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지분율 만으로도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던 점도 이유로 들었다.
게다가 금호석유화학 회장부속실에서는 누락된 4개사의 정보를 관리해오고 있었다. 이를 통해 해당 회사들은 공시 의무 등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됐으며, 이 중 일부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세제혜택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지정자료 제출의무를 경시한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을 적발해 엄중 제재한 사례로서 경제적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누락 등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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