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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1월 세수 42조9000억원, 전년 동월보다 6조8000억원 줄어
1월 세수 42조9000억원, 전년 동월보다 6조8000억원 줄어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3.02.28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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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 따른 이연세수 기저효과…실질 감소는 1조5000억원 수준”
올해 1월 국세수입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6조8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재형 기자] 지난 1월 국세수입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6조8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10.7%로 2005년 1월의 10.5% 이후 18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정부는 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가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1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이자소득세 등이 증가했지만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감소해 8000억원 줄었다. 

법인세는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라 지난해 1월 세수이연 효과 등으로 7000억원 줄었다. 2021년 8월 중소기업 중간예납 납기를 8월에서 11월로 3개월 연장함에 따라 납부세액 중 분납세액 이연액 등이 1조2000억원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이 감소함에 따라 4000억원 줄었다. 코스피 거래대금은 2021 12월 218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12월 139조6000억원으로 36.0% 감소했다. 코스닥 거래대금은 2021 12월 246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12월 107조6000억원으로 56.4% 급락했다.

부가세는 2021년 집합금지 업종 개인사업자 등에 대해 예정고지를 10월에서 1월로 이연하면서 2022년 1월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인하 등에 따라 1000억원 줄었다. 관세는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3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감소액은 1조5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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