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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3 19:08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세입자, 앞으로 집주인 세금 체납 볼 수 있다…‘전세사기’ 미연 방지
세입자, 앞으로 집주인 세금 체납 볼 수 있다…‘전세사기’ 미연 방지
  • 선다혜 기자
  • 승인 2023.02.14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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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업체 밀집 상가 모습.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선다혜 기자] 앞으로 세입자들은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정보나 세금 체납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깡통전세와 같은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14일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세입자가 자신보다 보증금을 먼저 받게 될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정보를 집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 확인권이 신설됐다. 집주인은 의무적으로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정보 제공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가 확실하지 않았다. 또한 이를 요구하더라도 집주인이 거부하면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더불어 개정안에서는 계약 체결 전 집주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집주인은 세입자의 요구를 받은 이후 납세 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 제시해야 한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 절차를 신속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개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의 준용 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집주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임차권 등기 초탁을 하려면 사전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집주인에게 고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빌라왕 사건’처럼 집주인이 사망 후 상속 관례가 정리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고지를 피해 제 때 임차권 등기가 이뤄지기 어려웠다.

아울러 소액 임차권 보호를 위해 권역별로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일괄 1500만원 상향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은 보증금 1억6500만원 이하, 용인‧세종 및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1억4500만원 이하, 광역시는 보증금 8500만원 이하인 세입자들이 우선 변제 대상이 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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