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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대출 받아 세금 내는 대기업 오너家...'상속세 폭탄'에 빚 눈덩이
대출 받아 세금 내는 대기업 오너家...'상속세 폭탄'에 빚 눈덩이
  • 손민지 기자
  • 승인 2023.02.09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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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이부진‧이서현, 최근 주식 담보 대출 계약 늘려
LG 구광모‧SK 최태원‧롯데 신동빈 회장도 주담대 액수 상당
정부, 상속인 부담 낮추는 세법 개정안 추진
이부진(왼쪽)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최근 주식 담보 대출 계약을 늘렸다.<호텔신라‧삼성복지재단>

[인사이트코리아=손민지 기자] 삼성‧LG 등 대기업 오너 일가가 상속세 마련에 애를 먹고 있다. 이들은 현재 회사 지분을 매각하거나 주식 담보 대출을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향후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속세 부담은 일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이달 초 삼성SDS 주식 151만1584주를 처분하기 위해 하나은행과 오는 4월 28일 만기인 유가증권처분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서현 이사장이 이번에 매각한 주식은 삼성SDS 발행주식 총수의 1.95%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지난 2일 종가(12만4600원) 기준으로 1883억4336억원에 이른다.

이서현 이사장은 이와 함께 금융권에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4건의 대출도 받았다. 지난달 30일 1000억원을 시작으로 이달 1일 3건의 신규 계약(130억원‧83억원‧258억원)을 체결해 총 1471억원을 빌렸다. 앞서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로 공탁한 주식(2773만5899주)까지 포함하면 이 이사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의 약 57%(3158만418주)가 담보로 묶여있는 셈이다.

삼성家 주식담보 대출금액 1조8711억원

이 이사장이 연이어 재원 마련에 나선 것은 상속세 때문이다. 이 이사장을 비롯해 어머니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등 삼성그룹 오너 일가는 2020년 10월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선대회장 타계 이후 이 선대회장이 보유했던 삼성 지분을 상속받았다. 이후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상속세를 분납하고 있다.

상속세 총합은 약 12조원으로 알려져있는데 이중 상속 주식 지분에 대한 세금만 홍 전 관장 3조1000억원, 이재용 회장 2조9000억원, 이부진 사장 2조6000억원, 이서현 이사장 2조4000억원 규모다. 앞으로 더 내야할 상속세(2월 현재 기준)는 홍 전 관장 2조667억원, 이 회장 1조9333억원, 이 사장 1조 3777억원, 이 이사장 1조6000억원이다.

현행 상속법은 물려받은 재산이 30억원을 넘을 경우 최고세율인 50%를 적용한다. 최대주주 주식의 경우 할증이 추가로 붙어 상속세율이 최대 65%에 육박하는데, 이를 두고 경제계에서는 과도한 상속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회장을 제외한 유족들은 고금리에도 어쩔 수 없이 주식담보대출을 받고 있다. 홍 전 관장은 삼성전자 주식 2270만5000주를 하나은행 등에 맡기고 8500억원을 빌렸다. 현재 주식담보대출 금리는 연 3.47~5.64% 수준이다. 지난해 4월 금리(연 2.67~2.77%)와 비교해 두 배가량 올랐다.

이부진 사장은 삼성전자 주식을 맡기고 현대차증권(2건)·교보증권·한국투자증권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했다. 지난달 16일에는 현대차증권·교보증권과 재계약 하며 이자율이 기존 4.5%에서 5.95~6%로 상향조정됐다. 이 사장은 삼성물산 주식으로도 대출을 받았다. 2021년 4월 말 두 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증권금융 계약 건은 지난해 4월 한차례 연장해 오는 4월 말 만기가 돌아온다.

올해 1월 기준 삼성일가의 주담대 잔액은 홍 전 관장 8500억원, 이부진 사장 6500억원, 이서현 이사장 371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재용 회장의 경우 지금까지 주담대나 주식 매각을 하지 않고 상속세를 냈다. 매년 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생명·삼성SDS·삼성화재 등 보유하고 있는 5개 상장사에 대한 배당금이 있어서다. 하지만 그가 최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의 올해 배당 규모가 줄어든 만큼 오는 4월 3회차 상속세(약 5000억원) 납부를 위해 금융권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재계는 보고 있다.

재계 오너들, 유산취득세 개정 이슈 '촉각'

상속세 지급은 삼성 외 다른 대기업 총수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문제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2018년 11월 초 구본무 전 회장이 보유한 ㈜LG 주식 11.28%(1945만8169주) 중 8.76%(1512만2169주)를 상속받았다. 이에 따른 상속세는 7155억원가량으로 5년 동안 6번에 나눠내야 한다. 오는 11월 마지막 6회차 상속세 납부를 앞두고 있다.

구 회장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 상장 계열사 보유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엔 5회차 상속세 납부를 위해 대신증권(65만8557주, 이자율 5.20%), 한국증권금융(250만주, 이자율 5.80%)과 주담대 계약을 체결해 1620억원을 마련했다. 구 회장은 현재까지 LG㈜ 주식의 45% 정도를 담보로 맡겼으며 연간 지불해야 하는 주담대 이자(올해 1월 기준)는 총 107억2180만원으로 파악된다.

이외에도 최태원 SK그룹 회장(4065억원),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2500억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2132억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1220억원) 등이 상속세 납부를 목적으로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조만간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정부가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 매기는 세금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유산세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는데, 이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자산 총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 상속인으로서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유산세가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상속에 따른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세수 감소 우려 등 효용성이 입증되지 않아 실제 개편까지 난항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유산취득 과세 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관련 연구 용역을 올해 5월까지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에 따른 세수 효과 등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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