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R
    9℃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H
    9℃
    미세먼지
  • 부산
    H
    10℃
    미세먼지
  • 강원
    H
    8℃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R
    10℃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H
    10℃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금리인하요구권 써보셨나요?”…안내·비교공시 강화한다
“금리인하요구권 써보셨나요?”…안내·비교공시 강화한다
  • 남빛하늘 기자
  • 승인 2023.02.09 15: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안내 강화, 실적 공시 보완, 신청 결과 통지 구체화 등 제도 개선
그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던 ‘금리인하요구’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남빛하늘 기자] 그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던 ‘금리인하요구’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해 소비자의 권리가 향상될 수 있도록 ▲소비자 안내 강화 ▲금리인하 실적 공시 보완 ▲신청 결과 통지 구체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2018년 12월 법제화 됐다. 특히 2021년 10월 이뤄진 제도 개선으로 차주에 대해 연 2회 정기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반기별로 금융기관들의 운영실적을 비교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수용률이 낮은 상황이며, 관련된 정보 제공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는 2019년 75만4000건에서 2022년 상반기 119만1000건으로 늘었지만, 이 기간 금융권의 수용률은 48.6%에서 28.8%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는 지난해 11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운영,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소비자 안내를 강화해 수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금융사의 내부신용등급이나 개인신용평가회사(CB)의 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금리인하요구 수용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 등을 금융사가 선별해 반기 1회 이상 선제적으로 추가 안내한다.

지금은 전 차주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있어 제도 홍보 측면에서 유용하나, 기계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금리인하요구의 수용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했던 차주의 신청이 증가해 수용률이 높아질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금리인하요구 신청 요건 안내도 강화한다. 현재 소비자에게 안내되는 신청 요건이 취업, 승진 등에 국한돼 있어 실제 승인에 활용되는 요건(수신실적·연체여부 등)이 충분히 안내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수신실적·연체여부·부수거래 및 급여이체 실적 등 금융사별로 실제 승인에 활용하는 요건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안내해 소비자들이 이를 참고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시정보 의미에 대한 설명도 강화한다. 현재 금융업협회 공시화면에서 정보이용 시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있으나, 주로 통계산출 방식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필요한 설명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시 정보의 의미 등을 소비자가 쉽고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설명할 예정이다.

금리인하 실적에 대한 공시정보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 가계대출 전체와 기업대출 전체를 대상으로 수용률과 이자감면액(총액)만을 공시하고 있으며, 수용률 산정 시 신청건수에 중복신청 건수가 포함돼 수용률에 대한 신뢰가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세부항목별로 구분해 수용률·이자감면액 뿐 아니라 비대면 신청률과 평균 인하금리 폭을 추가로 공시토록 했다. 수용률 산정 시 신청건수에서 중복신청 건수도 제외된다.

심사결과 불수용 사유 안내 구체화

아울러 심사결과 불수용 사유 안내도 구체화 한다. 현재 금융사가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 거절 시 불수용 사유를 표준통지서식에 따라 안내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소비자가 불수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불수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용도 개선 경미’ 사유를 세분화해 안내하고,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한 소비자가 희망할 경우 신용도 평가에 활용된 정보내역을 제공토록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업협회 등과 협력해 개선사항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은행권부터 이달 말 공개되는 지난해 하반기 공시에 개선된 내용을 반영하고, 여타 업권에서는 올해 상반기 공시부터 반영한다. 또 소비자 안내 강화를 통한 수용률 제고와 심사결과 통지 구체화를 위한 개선 사항들은 업권별 특성을 반영해 상반기 중 완료·시행할 방침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