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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3 19:08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좀비 마약’ 펜타닐 오남용 심각...국내 처방 건수 3년 사이 67%증가
‘좀비 마약’ 펜타닐 오남용 심각...국내 처방 건수 3년 사이 67%증가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3.02.03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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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펜타닐 오남용 심각 수준
페타닐 헤로인의 50배, 모르핀의 80배 이상 중독성과 환각 효과
관세청이 불법 마약류 국내 반입 방지를 위해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김민주 기자] 미국에서 ‘좀비 마약’이라 불리며 극심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펜타닐이 한국에서도 퍼지고 있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 펜타닐(주사제 외 패치·정제) 처방 건수는 2018년 89만1434건에서 2021년 148만8325건으로 67% 늘었다.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는 환자의 질병 치료 또는 처치를 위해 사용되기에 처방 건수의 증가가 곧, 오·남용 증가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일부러 펜타닐을 처방받기 쉬운 병원을 찾아다니는 중독자들이 있어 쉽게 넘길 수 없는 수치라는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펜타닐은 암 환자나 수술 환자 등 고통이 극심한 환자에게 투약하는 마약성 진통제로 벨기에의 글로벌 제약사 얀센이 개발했다. 패치, 정제, 주사제 등으로 극소량만 투여해도 워낙 효과가 좋아 의료용으로 널리 각광받아 왔다.

그러나 효과가 좋은 만큼 부작용도 심각하다. 헤로인의 50배, 모르핀의 80배 이상 중독성과 환각 효과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뾰족한 연필심에 올릴 정도 양인 2㎎ 정도만으로 호흡중추를 마비시켜 사망에 이르게 해 ‘죽음의 마약’으로 불린다.

펜타닐 오·남용, 국내 상황은?

전통적 마약류와 달리 불법 펜타닐은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많다. ‘온라인 강국’으로 불리는 국내는 언제든 취약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지난 2일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성분이 함유된 패치를 사고팔거나 직접 흡입한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2021년 5월 경남에선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판매·투약한 10대 피의자 42명이 검거되는 일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펜타닐 원료를 불법 제조, 수출하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더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미국과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식약처는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사전알리미’ 제도를 시행하며 불법 사용을 예방하고 있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처방·사용 정보를 분석해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한 의사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처방 개선 여부를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여기에 펜타닐을 추가해 관리 중이다.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도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과다·중복 처방 등 마약류의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투약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진료·처방 시 확인·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장 점검도 진행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식약처는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펜타닐 패치를 처방하는 등 마약류 진통제 과다 처방과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 기관 105곳을 점검하고 업무 목적 외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66곳을 적발해 수사 의뢰 등 조치했다.

관세청도 2일 한국의 마약 청정국 회복을 위해 ‘마약과 전쟁’을 선언하고 불법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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