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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이재용 신경영③] 오너 체제 종식 선언...지배구조 혁신으로 '뉴삼성' 완성
[이재용 신경영③] 오너 체제 종식 선언...지배구조 혁신으로 '뉴삼성' 완성
  • 손민지 기자
  • 승인 2023.02.03 14: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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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추진 '삼성생명법' 따라 지배구조 변화 불가피
준법위 "개편은 삼성이 하는 것...파수꾼 역할 충실할 것"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손민지 기자] 이재용 회장 시대가 열린 지 100일이 됐다. 삼성그룹 최대 과제는 역시 지배구조 개편이다. 이 회장 취임 배경에는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경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는 이사회 판단이 전제돼 있다. 정치권에서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그룹 총수로서 ‘뉴삼성’ 비전을 제시해야 할 이재용 회장의 리더십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2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가 지배구조 개편안 수립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구체화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준법위는 1기 김지형 위원장 체제에 이어 2기 이찬희 위원장 체제에서도 지배구조 개편을 핵심 과제의 최상단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승계 리스크는 옛말...JY 최대 숙제 '지배구조 개편'

과거 재계에서는 핏줄을 따라 경영권이 내려가는 오너 지배구조가 삼성의 발목을 잡는다는 의미로 ’삼성의 가장 큰 약점은 이재용'이라는 말이 돌기도 했다. 그만큼 승계 리스크는 삼성의 오랜 골칫거리였고, 이 회장은 ‘4세 경영 포기’로 이를 끊어냈다. 하지만 재계 1위 삼성그룹의 마지막 총수로서 새로운 지배구조를 안착시키는 것은 이재용 회장의 책임이자 사명일 것이다.

최근 들어 삼성의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예고되는 것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는 삼성생명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경우, 현재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를 연결고리로 하는 삼성의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삼성그룹의 현재 지배구조는 이재용 회장 등 오너 일가에서 시작해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진다. 이 회장은 삼성물산 지분 17.97%를 소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다.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의 지분비율을 모두 합산하면 31.31%에 이른다. 삼성물산은 삼성 금융그룹의 중심축인 삼성생명 지분 19.34%를 보유하면서 5.01%의 지분으로 삼성전자를 직접적으로 지배한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1%를 소유하고 있다.

삼성전자에 대한 이 회장의 지분은 1.63%에 불과하며 오너 일가의 지분을 모두 합산하더라도 5.45%에 그친다. 이 회장이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삼성전자 지분을 늘려야 한다. 하지만 삼성전자 지분 1%(약 5969만7825주)를 사들이는 데는 3조6000억원이 넘는 자금이 필요하다.

이 회장이 해당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면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1대 주주가 되고, 삼성전자는 자회사로 편입된다.

이러한 상황에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총 자산의 3%까지만 가질 수 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가치를 지난달 31일 삼성전자 종가(6만1000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31조원에 육박한다. 삼성생명의 총 자산 대비 3%는 약 10조2300억원이다. 삼성생명은 한도를 넘어서는 20조7000억원 이상의 주식을 모조리 처분해야 한다.

"이재용 그룹 지배력 낮추는 삼성해체법"

 

삼성생명법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흔들 수 있어 '삼성해체법'이라고도 불린다.<삼성생명>

삼성전자에 대한 삼성생명의 지분이 줄어들면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연결되는 이 회장의 지배력 역시 크게 변동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법이 삼성전자는 물론 그룹 전체의 지배구조를 흔드는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 삼성생명법을 ‘삼성해체법’이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삼성생명법 통과에 따른 지배구조 영향’ 보고서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뿐 아니라 삼성화재 역시 삼성전자 지분 1.5% 가운데 0.8%(약 2조6000억원)의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 연구원은 “삼성전자에 대한 이 회장의 지배력이 약해져 삼성물산이 지주사 전환할 경우, 삼성생명‧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다른 계열사 지분을 처분해야 해 주가 충격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지배구조 개편은 올해 출범 3주년을 맞은 삼성 준법위의 핵심 과제이기도 하다. 준법위는 2기 출범 당시 3대 중심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현'을 꼽았다. 이찬희 위원장은 지난해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배구조 개선 문제는 삼성이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준법위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한 삼성물산의 지주사 전환 시나리오는 확실한 게 아니다”라며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의 위법 리스크를 사전 검토 및 감시하는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불법 승계'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계 부정 및 부정거래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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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매리공익신고제보자 2023-02-03 17:14:12
이재용위선자야 삼성임원들 범죄는 십년방조한거지.
삼성임원들 개세대언홍원최고위35기에 백수현김규형김득근
3명있다. 아빠임종모독폭언 미투산재은폐강요 학교폭력 누가
사과답변반성했냐. 무고죄다. 어디 법적조취협박 사기기사
내고 경제적불이익만주고 승진이냐? 십년원한이 안풀렸다.
무고죄다. 오만하게 국민권익위원회조치도 자기네이익위해
계속 불복하냐? 배상명령제도도 가능한거지. 날짜잡아라.
형사조정제도에서도 삼자대면하자. 공익신고2년이내다.
피해자엄벌탄원서 네번제출했다. 이매리하나은행계좌로만
십년사기입금먼저다. 메디트가 짱이다. 윤미향같은것들아.
입금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