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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3 19:08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국토부, 전세가율 100%→90% 규제 강화...‘빌라왕’ 전세 사기 막는다
국토부, 전세가율 100%→90% 규제 강화...‘빌라왕’ 전세 사기 막는다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3.02.02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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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임대인 모의 사전 차단
전세사기 가담 감평사·중개사 ‘원스트라이크아웃’
등록임대사업자 의무도 강화
부동산 소비자 안전망...‘안심전세앱’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재형 기자] 올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에 육박해 발생하는 이른바 ‘빌라왕 전세사기’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100%에서 90%로 낮춰 규제를 강화한다. 최근 사망한 ‘빌라왕’의 평균 전세가율은 98%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 사고액은 전년 대비 2배 이상인 약 1조2000억원이다. 전세사기 검거 건수도 전년 대비 3배 이상으로 증가했고 공인중개사가 개입된 사기 건수도 다수 적발됐다. 전세사기 피해 증가에는 집값 급등, 보증제도 악용, 전문 자격사 가담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정부는 해석한다. 국토부는 “100%까지 가입 가능한 반환보증을 악용한 깡통전세 계약이 분양대행사, 중개사 등과의 공모 하에 체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보증대상 전세가율 하향과 더불어 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를 통한 보증제도 악용을 방지한다. 그간 일부 감정평가사들이 임대인과 모의해 시세를 부풀리고 전세사기에 가담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2월부터는 감정평가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해 임대인과 감정평가사의 사전 모의를 차단할 방침이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전세사기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요건을 확대하고, 중개보조원 채용 상한제 도입도 추진(6월 중개사법 개정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직무위반으로 징역형이 내려지면 자격이 취소되지만 개정법령 하에서는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선고 시 자격이 바로 취소된다. 감정평가사도 전세사기에 가담했을 때 자격 취소 사유를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2회에서 1회로 강화(감평사법 개정 추진)할 예정이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도 강화된다. 먼저, 임차인 거주 주택은 보증을 가입해야만 등록을 허용하고, 공실은 등록후 가입을 허용한다. 미가입 땐 임차인에게 통보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지급토록 한다. 또 보증 미가입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추가 등록을 제한한다. 

부동산 소비자에 대한 안전망은 강화된다. HUG의 ‘안심전세앱’에서 신축빌라 등의 시세, 악성 임대인 정보, 세금체납 정보 등 전세사기를 진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안심전세앱에서는 연립·다세대, 소형 아파트의 시세와 전세가율·경매낙찰률 정보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피해가 많은 수도권(2월)부터 지방 광역시, 오피스텔까지 확대(7월)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사회초년생이 대응하기 어려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노리는 악질 사기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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