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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5 16:58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서비스 중단 앞둔 페이코인, 위기 넘길까
서비스 중단 앞둔 페이코인, 위기 넘길까
  • 정서영 기자
  • 승인 2023.02.01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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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프로토콜 “실명계좌 발급 막바지 단계” vs 금융정보분석원 “오는 5일까지 종료”
닥사 유의종목 지정 소명, FIU 상대 집행정지 신청 등 서비스 중단 막기 위해 주력
페이코인 결제 화면.<다날>

[인사이트코리아=정서영 기자]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면서 서비스 중단 위기에 처한 페이코인의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페이코인(PCI)은 페이프로토콜이 발행한 가상자산으로, 이를 활용해 도미노피자, 달콤커피 등 실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하다. 때문에 3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할 정도로 국내 가상자산 결제시비스로 성장해왔다. 발행사인 페이프로토콜은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회사 다날의 자회사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신고 건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요청한 실명인증 가상계좌 발급이 어려워지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앞서 페이프로토콜은 지난해 4월 가상자산 지갑·보관업자로 신고한 이후 페이프로토콜 계열사들이 페이코인을 매도·매수하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해 12월말까지 특금법에 따라 입출금계정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했다. 가상자산과 금전 간의 직접 교환뿐 아니라 매개수단을 이용한 간접 교환의 경우에도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그러나 지난달 6일 페이프로토콜은 해당 기간까지 실명인증 가상계좌를 발급받지 못하면서, 금융당국은 페이코인을 이용한 결제서비스를 오는 5일까지 종료하도록 공지했다. 안영세 다날 전략지원실 상무는 지난 30일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에서 “페이코인 실명계좌 발급은 막바지 단계를 밟고 있다”며 “정확한 시점을 말하기 어렵지만 확실한 것은 발급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프로토콜, 서비스 종료 막기 위해 ‘최선’

페이프로토콜은 서비스 종료를 앞둔 오는 5일까지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5대 가상자산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와의 회의를 진행했다. 페이프로토콜은 닥사에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한 소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코인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에 상장돼 있으며, 지난달 6일 닥사 협의에 따라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또 FIU를 상대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오는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 심리로 페이프로토콜이 FIU를 대상으로 신청한 집행정지 심문이 열릴 예정이다.

페이코인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이 5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페이코인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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