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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5:1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중대재해처벌법 1년 '초라한 기록'...경총‧대한상의 '개정' 한목소리
중대재해처벌법 1년 '초라한 기록'...경총‧대한상의 '개정' 한목소리
  • 손민지 기자
  • 승인 2023.01.25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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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혐의 기소까지 평균 237일 걸려
혐의 입증 어렵고 수사 장기화..."처벌보다 예방 우선해야"
 지난해 12월 말 기준 수사기관이 경영 책임자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까지 평균 237일(약 8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경총>

[인사이트코리아=손민지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시행 1년을 맞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1월27일 효력이 발생한 중대재해법에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법 조항이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돼 있어 어떤 사안을 위반했는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데다 처벌은 과도하고 유의미한 사고 예방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총은 25일 발표한 ‘중대재해법 수사 및 기소 사건을 통해 본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중대재해법 시행 후 정부가 사고발생 기업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으나, 현재까지는 법 위반 입건 및 기소 실적이 많지 않다”며 “법률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범죄혐의 입증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 고용노동부, 검찰 등 수사기관이 경영책임자를 중대대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11건)하는데까지 평균 237일(약 8개월)이 걸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를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대표이사)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에 준하는 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 특정을 위한 조사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다.

경총은 “‘사업 대표’와 ‘이에 준하는 자’ 중 경영 책임자로서 안전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지고 의무를 이행한 이를 특정하기 어려워 수사가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법률의 모호성과 불명확성으로 인해 경영책임자의 관리책임 위반을 찾고 고의성까지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한 경영책임자의 기업 규모가 대부분 중소기업 및 중소건설사였다는 점도 꼬집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검찰이 기소한 11건 중 1건(중견기업)을 제외한 10건은 모두 중소기업 및 중소건설현장이었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법률 개정(보완입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근본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산안법과 일원화시켜야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어렵다면 기업에 가장 부담을 주는 형사처벌 규정 삭제를 최우선으로 검토·추진해야 한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경총은 이에 더해 법 이행 주체와 의무 내용을 명확히 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유예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것도 요청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처벌만 강조하는 법률체계로는 산재 예방이라는 근본적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다"며 "산업현장의 안전역량을 지속적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지원법 제정을 정부가 적극 검토·추진할 때”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도 지난 12일 ‘중대산업재해 단계별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재해사망이 줄지 않고 있어 재해예방이라는 제정 취지에 맞게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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