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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4 18:21 (수) 기사제보 구독신청
메디톡스, 중국 사업협력사와 법적 분쟁...주가 급락
메디톡스, 중국 사업협력사와 법적 분쟁...주가 급락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3.01.20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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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틱스, 중국 합작회사 계약 해지 및 손배 청구
메디톡스 “계약 위반사항 없어…강력하게 대응”
메디톡스 본사 전경. <메디톡스>
메디톡스가 중국 사업 파트너사와 법적 분쟁을 시작했다. <메디톡스>

[인사이트코리아=김민주 기자] 메디톡스가 중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 진출을 위해 협력했던 중국 파트너사와 법적 분쟁을 시작했다. 이 영향으로 메디톡스의 주가는 급락했다.

메디톡스는 20일 중국 사업 파트너사 블루미지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자회사 젠틱스(GENTIX LIMITED)가 싱가폴국제중재센터(SIAC)에 중국 합작회사(JV)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손해배상소 청구금액은 1188억원이다.

젠틱스의 청구 내용은 합작법인의 계약 조항이 위반됐고 계약 해지권이 젠틱스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다.

메디톡스는 2015년 블루미지와 메디블룸을 설립하는 등 보툴리눔 제제 중국 진출을 준비해왔다. 이어 2018년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메디톡스의 주름 개선용 보툴리눔 톡신 제품 ‘메디톡신’의 허가를 신청했지만 현재까지 허가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블루미지는 메디톡스에 협력 관계 해지 의사를 밝히며 제동이 걸렸다. 당시 블루미지는 메디톡스가 판매용 제품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중국 블루미지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자회사 젠틱스가 싱가폴 국제중재센터(SIAC)에 JV(메디블룸)에 대한 계약 조항 위반 사실과 계약 해지권이 신청인에게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청구를 손배 배상 청구와 함께 제기했다는 사실을 19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SIAC 규정상 세부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메디톡스는 해당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메디톡스는 20일 오전 11시 51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7.14% 내린 12만6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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