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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4 18:21 (수) 기사제보 구독신청
‘GTX 반대’ 은마아파트, 공금사용 부적격 사례 등 52건 적발
‘GTX 반대’ 은마아파트, 공금사용 부적격 사례 등 52건 적발
  • 선다혜 기자
  • 승인 2023.01.18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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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과 GTX반대집회 비용 연관성 발견 못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선다혜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반대집회로 인해 정부와 마찰을 빚어왔던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가 수사를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됐다. 별도의 예산안 수립 없이 운영비를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다만, 조사의 시발점이 됐던 장기수선충당금을 GTX반대집회에 사용했다는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18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추진위·입대의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부적격 사례를 총 52건 발견했다. 이에 4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1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은마재건축추진위는 GTX 노선이 아파트 지하를 지나갈 경우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회를 주장했다. 이와 함께 추진위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공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조사 결과 추진위는 GTX반대집회 비용으로 97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안전 대응 및 조치 비용’은 입주자 동의를 거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잡수익에 사용할 수 있다는 관리규약에 따랐다. 

실제로 추진위는 과반수가 찬성한다는 동의 결과를 발표해 공고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입주민의 동의 여부를 증빙하는 자료가 없었다. 심지어 집회 참가비를 받은 참가자가 실제 집회를 참여했다는 입증 자료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강남구청 측은 증빙서류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진위가 운영비를 GTX반대집회 비용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주민총회를 거쳐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고 임의집행 후 사후추인을 받은 점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GTX잡수익 주민 동의서.
GTX잡수익 주민 동의서. <은마아파트 추진위>

하지만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추진위 측은 전면 반박했다.

추진위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지난 2021년 4월에 동의서를 받아 보관중이었고 합동조사 당시 아파트 관리실 담당자가 동의서를 찾는데 시간이 걸리자 조사 관계자가 ‘추후 연락하면 제출하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해 제출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관련 보도 이후 강남구청에 곧바로 동의서를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담당자로부터 접수거부 통보를 받았다”면서 “진실 소명을 위해 17일 오후 강남구청 본관에 정식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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