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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NH투자·신한투자증권,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과징금
NH투자·신한투자증권,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과징금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3.01.09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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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 “당시 자본시장법 개정안, 명확한 기준 없었다”
NH투자증권 본사가 있는 서울 여의도 파크원 빌딩.<NH투자증권>
NH투자증권 본사가 있는 서울 여의도 파크원 빌딩.<NH투자증권>

[인사이트코리아=이재형 기자] 신한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부동산 관련 펀드를 파생결합증권(DLS)으로 쪼개 발행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사실을 적발해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 각각 5680만원, 33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국은 합산 투자자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DLS를 분리 발행·판매했다고 과징금 부과 배경을 밝혔다.

자본시장법은 50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할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즉 공모 규정이 적용되는데 두 회사는 이를 사모발행으로 쪼개 판매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증선위 의결서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136명에게서 284억2000만원, 신한투자증권은 108명에게서 169억2000만원을 모집했다. 자산가 등을 상대로 사모 방식으로 판매됐는데, 신고서 제출은 없었다. 이 상품은 ‘라탐호스피탈리티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하며 NH투자증권은 2017년 11∼12월 여러차례 이 DLS를 발행했다.  

NH투자증권은 “당시 자본시장법개정안(미래에셋방지법)의 명확한 기준이 없었고 이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없었다”며 “당국에선 직접 판매한 DLS와 신탁업자인 신한투자증권을 통해 판매된 DLS를 합산해서 50인 이상으로 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2017년 9월 말 둘 이상의 증권 발행이 사실상 동일한 증권의 발행으로 인정되면 50인 이상 청약 권유 시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규제가 적용되도록 하는 미래에셋방지법을 의결한 바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2016년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베트남 부동산 관련 자산유동화상품(ABS)을 판매하면서 여러 개의 특수목적법인(SPC)을 동원해 공모 규제를 피해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관련 법이 개정됐다.

라탐펀드 연계 DLS는 싱가포르 소재 운용사가 브라질 내 숙박시설 리모델링과 투자를 위해 설정한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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