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직원 A씨, 새해 첫 날 사내 경조 게시판에 비혼 선언

[인사이트코리아=남빛하늘 기자] 5대 그룹 가운데 ‘비혼(非婚) 지원금’ 제도를 최초로 시행한 LG유플러스에서 ‘1호 수혜자’가 탄생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LG유플러스 직원 A씨는 사내 경조 게시판에 ‘비혼 선언’과 함께 “다행히 제가 1호가 됐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는 이를 공식 접수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1월 비혼 선언을 한 직원에게도 결혼한 직원과 똑같은 축하금(기본급 100%)과 특별 유급휴가(5일)를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근속 5년 이상, 만 38세 이상 직원이 그 대상이다. 별도의 증명 또는 확인 없이 사내 게시판에 비혼 선언을 올려 신청하는 방식이다.
다만 비혼 지원금을 받은 직원이 추후 선언을 철회하고 결혼할 경우 결혼축하금과 휴가는 제공되지 않는다. 또 이직을 하는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비혼 선언 후에는 2년의 근속 기간을 채워야 하며, 그 전에 퇴사 등을 하게될 시 지원금을 회사에 반납해야 한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비혼 지원금 제도는 비혼을 추구하는 직원들이 많아지면서 이들을 위한 복지 혜택을 신설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 만들어졌다. 특히 이 제도는 LG그룹을 비롯한 5대 그룹(삼성·SK·현대차·LG·롯데) 가운데 처음 생긴 제도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저작권자 © 인사이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