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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8 19:19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OK금융, 막가파식 ‘휴대전화 사용 금지’…“관리자도 쓰지마”
OK금융, 막가파식 ‘휴대전화 사용 금지’…“관리자도 쓰지마”
  • 남빛하늘 기자
  • 승인 2022.12.29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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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차별 시정 권고 무시하고 센터장·팀장까지 휴대폰 소지 제한 확대
OK금융그룹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불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OK금융그룹>

[인사이트코리아=남빛하늘 기자] 직장 내에서 1700여명의 직원 중 콜센터 직원 500여명만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 논란이 일었던 OK금융그룹(회장 최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불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OK금융 대표 계열사인 OK저축은행 내 여신센터·콜렉션센터·콜센터 등 이른바 ‘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 500여명은 고객 개인정보 보호 명목으로 업무 중 휴대전화를 보관함에 두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OK금융지부(이하 OK금융 노조)는 지난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인권위는 9월 사업장 내 휴대전화 사용에 있어 직책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하지 말 것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OK금융은 휴대전화 소지 제한은 유지하되 콜센터 직원뿐 아니라 센터장·팀장 휴대전화까지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직책에 따른 차별’만 해소한 셈이다. 회사는 인권위에 “직책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장의 모든 직원이 휴대기기 보관함을 이용하도록 했다”고 회신했다.

“직원들의 사업장 내 휴대전화 소지 제한 불가피”

OK금융은 “고객 개인정보와 신용정보, 회사의 정보자산 보호를 위해 소속 직원들의 사업장 내 휴대전화 소지 제한은 불가피하다”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했으며, 직원이 업무공간에서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더라도 정보보호가 가능한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OK금융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판단,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OK금융은 직원들이 업무공간에서 정보보호와 관련된 문제 없이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으나 모든 직원이 휴대전화를 소지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직원의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한 것은 직책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라는 인권위 권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사회에서 휴대전화는 단순한 통신기기가 아니라 개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생성·유지·발전시키는 도구이자 각종 정보를 얻기 위한 생활필수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OK금융이 피해자 권리구제 방안 마련에 힘쓰도록 사회적 관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봐 인권위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인권위 권고 불수용으로 OK금융과 노조간 갈등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11월 OK금융 노조는 OK금융 사무실이 있는 대한서울상공회의소 앞에서 ‘OK금융의 반인권·반노동 행태’에 대한 규탄 결의대회를 벌였다.

당시 봉선홍 OK금융 노조 지부장은 “OK금융은 인권위의 결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센터 관리자까지 휴대폰을 수거하는 비인권적인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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