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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삼성생명, 보험업법 통과시 삼성전자 지분 처분이 중장기 이익흐름 훼손”
“삼성생명, 보험업법 통과시 삼성전자 지분 처분이 중장기 이익흐름 훼손”
  • 장원수 기자
  • 승인 2022.12.23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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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배당 계약자 배당, 법인세 납부, 주주배당으로 대규모 사외유출
단기적으로 배당 확대 기대, 중장기 펀더멘털 약화 불가피

[인사이트코리아=장원수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23일 삼성생명에 대해 보험업법 개정 시 약 28조5000억원 규모의 보유 삼성전자 지분 처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일명 삼성생명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며 “골자는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한도를 시가 기준 총자산의 3%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희연 연구원은 “현행 보험업법은 계열사 주식의 평가방식이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보험업감독규정이 취득원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연구원은 “최악의 상황에서 대규모 오버행을 우려해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발의됐다”며 “법률 또는 규정상 제/개정으로 특정 주주의 지분 매각이 강제되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최대 7년의 유예기간 동안 자사주 블록딜을 허용하고, 이렇게 취득된 자사주는 즉시 소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법안 통과 시 삼성생명은 보유 삼성전자 주식 대부분을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며 “약 5조6000억원 규모의 삼성전자 외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처분 대상 지분은 28조9000억원 규모”라고 덧붙였다.

그는 “처분 후 궁극적으로 삼성생명에게 귀속될 처분 이익은 최대 13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유배당 계약자 배당 지급(일시 처분 시 19%, 5년 분할 처분 시 11%, 7년 분할 처분 시 8% 추정), 법인세 납부(27%), 주주 배당(30% 추정)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외유출분과 전자로부터 수취하던 분기 배당수익률 약 3% 감안 시 향후 지금 수준의 투자손익을 유지하기 위한 재투자자산의 투자수익률은 최소 6.4%로 추정된다”며 “삼성전자 지분 처분이 중장기 이익 흐름을 훼손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라고 진단했다.

그는 “금리 환경 등 멀티플 변경을 감안해 목표주가를 상향한다”며 “사외유출에 따른 펀더멘털 약화가 불가피하기에 보험업법 개정안은 목표주가 상향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과거 전자 처분 이익의 30%를 주주배당 재원으로 활용한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 통과 시 배당 확대 기대감이 고조될 전망”이라며 “총 배당금은 일시 처분 5조1000억원(DPS 2만8514원), 5년 분할 5조6000억원(6217원), 7년 분할 5조8000억원(4624원)으로 추정된다”고 전망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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