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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3 19:08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빌라왕' 사망 전세 피해자들…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빌라왕' 사망 전세 피해자들…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선다혜 기자
  • 승인 2022.12.23 1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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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피해 구제 절차 돌입...보증금 반환 시일 1~2개월 단축 전망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선다혜 기자] 빌라왕 김 아무개(42) 씨 사망으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위변제 사전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 가운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가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 방침도 내놨다.

지난 22일 국토부와 HUG는 빌라왕 사망사태와 관련해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보증금 피해를 방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라며 “기존에는 HUG 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증금 반환까지 몇 달이 걸리지만 행정절차 개선을 통해 이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 화곡동과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 빌라 1139채를 매입했다. 김씨는 보증금반환 능력이 없음에도 임차인들에게 매매가보다 높은 금액의 보증금을 받아 신축빌라를 매입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10월 김씨가 사망하면서다. 통상적으로 HUG 보증보험 가입자가 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해서는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임차권 등기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김씨 사망 뒤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아 계약해지를 통보할 대상이 사라졌다. 이로 인해 HUG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들이 보증금 반환 절차를 밟을 수 없게 됐다.

김씨로 피해를 본 세입자 가운데 HUG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614명(54%) 가량이다. 이 가운데 보증금이 2억원 이상 피해자는 195명이다.

HUG 보증보험 미가입 임차인도 지원

국토부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기 전 보증금 반환을 위한 절차를 앞당겨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보증금 반환 시일은 1~2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HUG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차인도 지원하기로 했다. 김씨가 매입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머물 곳이 없어지는 임차인들을 위해 연 1%대 금리로 가구당 최대 1억6000만원을 지원한다.

HUG 강제관리주택, 한국주택토지공사(LH) 매입주택 등의 공실을 활용해 긴급 거처도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전세피해센터를 전세 사기 피해자가 많은 인천에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피해지원센터에서는 무료 법률상담과 금융, 주거지원 상담을 진행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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