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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하나은행, '옵티머스 펀드 환매 대금 돌려막기' 혐의 1심 재판서 무죄
하나은행, '옵티머스 펀드 환매 대금 돌려막기' 혐의 1심 재판서 무죄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2.12.22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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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펀드 자산이 혼재될 위험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판시 
하나은행이 라임 국내펀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배상의지를 밝혔다. <뉴시스>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 직원들이 '펀드 환매대금 돌려막기'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재형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 직원들이 '펀드 환매대금 돌려막기'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 A씨와 김재현(52)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 펀드회계팀이 작성한 별도의 장부가 존재했고, 이에 따라 펀드 자산이 혼재될 위험이 내부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거래 행위'의 구성 요건인 관리의무 관계 변동이 하나은행의 대여금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펀드 간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A씨 등의 행위로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이 이익을 취득하고 다른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고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나은행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향후에도 법률에 따라 수탁업자로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 등이 2018년 8월∼12월 3차례에 걸쳐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을 이용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92억원을 돌려막는데 가담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옵티머스 측에서 펀드 환매대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자 다른 펀드 자금을 빼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은 펀드 수탁사가 펀드 재산 간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옵티머스 펀드의 손실을 보전해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NH투자증권 법인과 직원 3명도 지난 14일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옵티머스에 목표수익률에 맞추도록 (보전금을) 요구한 것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재현 대표는 옵티머스 관련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올해 7월 기소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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