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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8 09:52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CJ제일제당,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상생·협력 노력 인정
CJ제일제당,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상생·협력 노력 인정
  • 이숙영 기자
  • 승인 2022.12.19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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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 공정거래 평가서 계약 공정성·투명성 확보 및 코로나19 상황시 물류 인력 지원 높게 평가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서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 획득
지난 1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에서 CJ제일제당 김상익(오른쪽) 부사장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선정서를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CJ제일제당>

[인사이트코리아=이숙영 기자] CJ제일제당이 지속가능경영(ESG)을 실천하기 위해 펼친 상생·협력의 노력을 또 한 번 인정받았다.

CJ제일제당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뽑은 ‘올해의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위가 운영하는 제도로, CJ제일제당은 △대리점 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계약의 공정성 확립에 노력한 점 △대리점 업무 전(全) 과정 전산화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한 점 △실질적인 도움을 위해 1년 동안 판촉지원금 64억원을 마련한 점 등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공정위는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물류 인력이 부족한 대리점을 대상으로 인력 지원을 제공한 점에 대해 “세심한 지원이었다”고 평가했다. CJ제일제당은 물건을 대리점의 거래처까지 직접 배송해주고 검수 및 진열 작업을 대신 수행해주는 인력과 장비 지원에 55억원을 할애했다. 

또한, CJ제일제당은 대리점 최초 계약시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해 장기 거래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했다. 실제 CJ제일제당의 대리점 평균 실거래기간은 13년 9개월로, 수상기업 중 가장 길다. 지난 8월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점도 주효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9월에 열린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도 식품업계 중 최초로 8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을 받은 바 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평가하는 동반성장지수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촉진을 목적으로 대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해 계량화한 지표로,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를 합산해 산정한다. CJ제일제당은 올해도 두 항목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사업보국(事業報國)’ 경영철학을 토대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생하는 식품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가능경영(ESG) 실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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