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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신한은행,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개선 요구 받아
신한은행,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개선 요구 받아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2.12.16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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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개선 요구에 따라 해당 미비 사항 개선 중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신한은행>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신한은행>

[인사이트코리아=이재형 기자]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금융사고에 사전 예방 기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신한은행에 관련 사항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FDS 관련 업무 실효성 제고를 권고받았다. 이는 페널티가 있는 제재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FDS는 금융 거래에서 부정 결제나 사기 등 이상 거래 징후를 사전에 탐지해서 차단하는 보안 시스템이다. 

금감원은 현재 신한은행의 시스템은 과거 발생한 금융 사고의 재발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거래의 모니터링과 패턴 분석을 통한 사고의 사전 예방 기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횡령 등 특이 거래 관련해 사회가 변화하는 양상을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따라가지 못한 측면이 있었는데, 실무적으로 FDS 개선 방안을 은행연합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허위대출 시도 등이 증가함에 따라 금감원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신한은행은 FDS 협의체 운영 절차 제정, 정기 FDS 협의체 개최 등은 즉시 완료, 사전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는 시스템 고도화와 분석 인력 보강 등 개선안을 수립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한은행은 이번 지적 사항이 나오기 전에도 자금세탁방지(AML) 운영체계 개선을 요구받은 바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 식별과 고객 확인, 위험평가를 위한 전담 조직과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가상자산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당국은 판단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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