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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5 19:18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공정위, ‘금산분리법 위반’ 카카오 김범수 개인회사 철퇴… 檢 고발
공정위, ‘금산분리법 위반’ 카카오 김범수 개인회사 철퇴… 檢 고발
  • 선다혜 기자
  • 승인 2022.12.16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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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부당하게 행사… 시정명령 및 법인 고발
“케이큐브홀딩스를 금융회사로 해석한 것은 잘못”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선다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개인 회사 케이큐홀딩스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보험사임에도 불구하고 금산분리 규정을 어기고 의결권을 부당하게 행사했다는 것이 골자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 소속의 금융·보험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지난 2020년과 2021년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 정기 주주총회에서 보유 주식 전부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 및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검찰 고발 조치는 케이큐브홀딩스를 금융업종으로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통상적으로 하나의 사업체가 여러 사업을 영위할 경우 주된 산업 활동에 따라서 업종을 판단하게 되는데 케이큐브홀딩스는 지난 2020~201년 전체 수익 가운데 금융수익이 95%를 넘는다. 더욱이 카카오는 지난 2019년 5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집단)으로 지정된 바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는 보유한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금융·보험사가 고객들의 자금을 계열사에 출자해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또 대량의 자금을 총수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유지·강화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특히 공정위는 지난 2020년 3월 카카오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이사회 소집 기단 단축 안건에 대해 케이큐브홀딩스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부결됐을 것으로 보고, 법 위반이 중대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이사회 소집 기간 단축을 두고 국민연금공단과 일부 소액주주들은 독립적인 사외이사의 참석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 

다만, 공정위는 김 센터장은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 측은 “정황증거만으로 개인을 고발한 사례는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케이큐브홀딩스는 이번 공정위의 검찰 고발과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공식 의결서를 받은 후 내부 검토를 통해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 등 필요한 법적, 제도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법적으로 ‘금융업 영위 회사’가 아님에도, 케이큐브홀딩스를 금융회사로 해석해 의결권을 제한한 부분을 소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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