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4-19 10:13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옵티머스 사후 수익 보전 혐의’ NH투자증권 법인·직원들, 1심서 무죄
‘옵티머스 사후 수익 보전 혐의’ NH투자증권 법인·직원들, 1심서 무죄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2.12.15 1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부 “혐의 입증할 직접적 증거 없어”
업계, 검찰의 불복 항소 가능성 높게 관측
NH투자증권 본사가 있는 서울 여의도 파크원 빌딩.<NH투자증권>
NH투자증권 본사가 있는 서울 여의도 파크원 빌딩.<NH투자증권>

[인사이트코리아=이재형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의 손실을 보전해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NH투자증권(NH투증)과 직원들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NH투증 법인과 직원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옵티머스 펀드 판매 이후 목표 수익에 미치지 못하자 옵티머스 측에 부족한 수익금을 요구,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옵티머스 투자자들에게 1억2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사후 보전해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섰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가 입은 손실을 사후 보전해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옵티머스에 목표수익률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를 문의한 것을 넘어 목표수익률에 맞추도록 (보전금을) 요구한 것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들이 ‘목표수익률을 맞춰달라’고 했더라도 계산상 실수를 교정하라는 의미를 넘어 어떤 방법으로라도 목표를 맞춰오라는 의미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재현은 ‘누구로부터 수익률을 높여달라고 요구받았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무죄 판결 이후 검찰의 항소를 예상하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확정매출채권에 80~95% 투자한다며 약 3200명으로부터 1조3526억원을 조달했다. 수사당국은 김 대표 등이 투자자에게 제공한 정보와 달리 펀드를 운영하며 챙긴 금액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혐의를 적용 이들을 재판에 세웠다. 보전되지 않은 피해 금액은 5542억원으로 집계됐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