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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3:54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삼성생명, 보험업법 개정안 시행 시 삼성전자 지분 매각해야”
“삼성생명, 보험업법 개정안 시행 시 삼성전자 지분 매각해야”
  • 장원수 기자
  • 승인 2022.12.13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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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기업가치와 주주환원의 기대감 요인
보험업법 개정안: 주가 변동성 요인

[인사이트코리아=장원수 기자] NH투자증권은 13일 삼성생명에 대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삼성생명의 기업가치와 주주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생명은 금리 상승에 따른 부채 부담 축소와 IFRS17 관련 기대감, 업계 최상위 자본력을 바탕으로 유동성 압박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점 반영해 할증률을 5%에서 20%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정준섭 연구원은 “이달 초 삼성생명이 밝힌 2021년 말 IFRS17 기준 자산은 약 323조원, 계약서비스마진(CSM)은 8조원, 자본은 약 47조원(계약자지분조정 자본 이동 가정시)”이라며 “삼성전자 주가 하락으로 올해 말 자기자본은 40조원 초반으로 감소하겠지만, CSM과 상각률(약 10%), 투자손익을 감안하면 내년 이후 순이익은 1조4000~1조8000억원 수준으로 증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주환원은 아직 구체화되기 전이지만, 주당배당금(DPS)은 점진적으로 현재보다 증가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정 연구원은 “최근 보험업법 개정안(삼성생명법)이 이슈”라며 “만약 보험업계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삼성생명은 보유 삼성전자 지분을 대부분 매각해야 하며, 막대한 매각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유배당계약자와 법인세 발생으로 자산이 감소하고 삼성전자를 대체할 자산을 찾는 과제 등으로 실익은 크지 않다”며 “이 이슈는 기업가치 개선보다는 주가 변동성 요인”이라고 언급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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