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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단독] BC카드, 결제대금 미납 시 유예 없이 ‘연체고객’ 분류한다
[단독] BC카드, 결제대금 미납 시 유예 없이 ‘연체고객’ 분류한다
  • 남빛하늘 기자
  • 승인 2022.12.08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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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바로카드’ 고객에게 “15일부터 연체 유예기간 운영 종료” 문자 메시지 전송
BC카드가 BC바로카드 고객에게 발송한 문자 메시지.<독자 제공>

[인사이트코리아=남빛하늘 기자] BC카드(대표이사 최원석)가 오는 15일부터 ‘BC바로카드’의 연체 유예기간 운영을 종료한다. BC바로카드는 BC카드의 자체 브랜드다.

8일 <인사이트코리아> 취재 결과, BC카드는 지난 6일 BC바로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이달 15일부터 연체 유예기간 운영을 종료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해당 문자는 BC바로카드 고객 중 연체 이력이 있는 고객에게 전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BC카드는 메시지를 통해 “BC바로카드는 은행계좌와 입출금 시스템의 시간차이로 인해 결제일에 청구금액을 완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일정기간 연체고객 등록을 보류해 드리고 있었다”며 “이에 시스템 개선을 통해 더 이상 해당 프로세스를 운영하지 않음을 알려 드린다”고 밝혔다.

BC카드는 “이는 고객께 불편을 드리지 않기 위한 당사의 자체 운영방식으로서 변경 후에는 타 카드사와 동일하게 결제일 청구금액을 완납하지 못하신 경우에 유예 없이 연체고객으로 분류 되실 수 있으니 카드사용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통상 카드사들은 고객이 10만원 이상의 결제금액을 5영업일 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카드사나 금융회사와 미납정보를 공유하게 돼 있다. 결제일로부터 5영업일 동안은 고객에게 메시지, 유선을 통해 미납 사실을 안내하고 있다.

BC카드 관계자는 <인사이트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오픈뱅킹을 하면서 결제일에 연체 없이 돈이 들어오게 돼 이런 제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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