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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1:00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인크루트 회원 87%, ‘음주운전한 직원에 회사의 엄중 징계는 당연’
인크루트 회원 87%, ‘음주운전한 직원에 회사의 엄중 징계는 당연’
  • 장원수 기자
  • 승인 2022.12.08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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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18.5%, ‘음주운전으로 사내에서 징계받았거나 동료가 징계받는 것을 본 적 있다’
음주운전을 한 임직원에 대한 사내 징계에 응답자 10명 중 약 9명은 ‘합당한 조치’
‘음주운전한 임직원의 사내징계, 타당한가?’ 설문조사 결과 인포그래픽. 제공=인크루트
‘음주운전한 임직원의 사내징계, 타당한가?’ 설문조사 결과 인포그래픽. <제공=인크루트>

[인사이트코리아=장원수 기자] 연말연시로 회식과 모임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도 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단속과 처벌 수위가 강화됨에도 여전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최근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의 음주운전 징계처리 기준이 엄격해졌다. 최소 정직부터 최대 해임까지도 가능하다. 이를 두고 커뮤니티에서는 사적인 일에 회사가 관여해 처벌하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과 합당하다는 의견이 충돌했다.

음주운전에 적발된 임직원을 회사에서 징계하는 것에 응답자들은 어떤 생각일까?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대표이사 서미영)는 음주운전한 임직원에게 회사 차원의 징계를 내리는 것이 합당한지, 그리고 징계 수준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인크루트 회원 1081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경험담부터 들어봤다. 응답자 본인 또는 주변인 중 음주운전으로 사내 징계를 받았거나 채용이 취소된 사례가 있었는지 물었다. 그 결과, 10명 중 2명(18.5%) 정도가 ‘있다’고 답했다.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게 어떤 징계를 받았거나 본 적이 있는지 물어봤다. △감봉(36.0%)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 △정직(23.0%) △해고·해임(23.0%)이었다.

음주운전한 직원이 사내에서 엄중히 징계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했다. △매우 합당하다(51.8%) △대체로 합당하다(35.2%) △대체로 못마땅하다(9.0%) △매우 못마땅하다(4.1%)로 응답자의 87.0%는 음주운전 직원의 회사 차원의 징계가 합당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직원 채용 시 서류전형에서 음주운전 이력을 확인해 채용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도 들어봤다. △매우 합당하다(45.9%) △대체로 합당하다(37.2%) △대체로 못마땅하다(12.8%) △매우 못마땅하다(4.2%)로 83.1%의 응답자는 음주운전 이력 발견 시 채용 취소하는 조치에 대해 합당하다는 입장이었다.

현행 음주운전 관련 법은 운전을 권유했거나 암묵적으로 음주운전을 지시한 동승자나 방관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 동승자나 방관자의 처벌 수준이 지금보다 더 강화돼야 하는지 물어본 결과, 전체의 84.8%는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응답자에게 음주운전 특정 상황을 제시하고 본인이라면 어떻게 대처할지 물어봤다.

상급자가 음주 상태로 본인의 차에 동승할 것을 권유하거나 운전대를 잡겠다고 했을 때 동승거부 또는 음주운전 저지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응답자의 59.6%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했고, 40.4%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동승했거나 이를 방관한 사람에게도 사내 징계를 내림이 합당한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인 54.6%가 그렇다고 했다. 동승자, 방관자의 법적 처벌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뜻에 10명 중 8명 이상(84.8%)이 그렇다고 했으나 사내 징계는 이보다 낮게 나타났다. 법적 처벌과 함께 사내 징계까지 받는 것은 과하다는 일부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설문조사는 2022년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간 진행했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2.88%p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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