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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7:12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대한제강, 인적분할 방식의 지주사 전환 발표”
“대한제강, 인적분할 방식의 지주사 전환 발표”
  • 장원수 기자
  • 승인 2022.11.25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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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후 지분 스왑이 있기 전까지는 분할신설회사 대한제강 주가가 높을수록 대주주에 유리

[인사이트코리아=장원수 기자] 키움증권은 25일 대한제강에 대해 인적분할 방식의 지주사 전환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종형 키움증권 연구원은 “대한제강은 지주회사 디에이치오(존속법인)와 사업회사 대한제강(신설법인)으로 분할 결정했다”며 “분할비율은 0.6874095:0.3125905이며, 인적분할에 따라 기존 대한제강 주주는 지주회사(존속)와 사업회사(신설)의 주식을 모두 보유하게 되므로 주주권 침해이슈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존속법인은 변경상장, 신설법인은 재상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종형 연구원은 “단, 분할신설회사의 유통주식수 확보를 목적으로 신설회사의 1주의 금액은 분할회사(1000원)와 달리 500원으로 함에 따라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보통주 1주당 교부할 분할신설회사 주식수는 보통주 0.6251810주가 된다”며 “분할회사가 보유중인 자사주 24.67%(607만9741주)는 분할존속회사로 승계되고 여기에도 분할신주가 배정되므로, 분할 후 지주회사 디에이치오는 분할신설회사인 대한제강의 주식과 자사주를 각각 24.67% 보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지주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주사가 사업회사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해야 하므로 분할이후 대주주 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될 분할신설회사 대한제강의 지분(42.88%) 중 일부는 분할존속회사 디에치오(지주회사)가 보유한 자사주(24.67%)와 스왑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할 후 분할신설회사 디에치오는 사업회사 대한제강(상장)과 YK스틸(비상장, 지분율 70%)을 주력 자회사로 두게 된다”며 “통상적으로 분할 후 대주주 및 특별관계자의 지분 스왑이 있기 전까지는 분할신설회사 대한제강 주가가 높을수록 대주주에 유리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분할기일은 2023년 4월 1일이며, 변경상장 및 재상장 예정일은 2023년 4월 28일”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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