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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錢의 전쟁’ bhc, 배상액 460억원 중에 290억원은 BBQ에 돌려줘야
‘치킨=錢의 전쟁’ bhc, 배상액 460억원 중에 290억원은 BBQ에 돌려줘야
  • 장원수 기자
  • 승인 2022.11.24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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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BBQ의 bhc에 대한 계약해지로 소송전으로 비화

[인사이트코리아=장원수 기자] 치킨프랜차이즈 bhc와 제너시스BBQ 그룹의 손해배상 소송전에서 법원이 BBQ에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1심에 비해 배상액이 대폭 줄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는 24일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상품대금·물류용역대금 소송 항소심에서 BBQ가 bhc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고 BBQ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BBQ에 상품공급계약과 관련해 약 120억원, 물류용역계약과 관련해 약 85억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는 상품공급계약으로 290억6000만원, 물류용역계약으로 133억5000만원이었는데, 이보다는 액수가 이하로 줄어들었다. 1심 대비 배상액 규모는 줄어든 이유는 법원이 계약해지에 대한 bhc 책임을 20% 가량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 결과로 BBQ는 1심 판결로 배상액으로 지급한 460억원 중에서 약 290억원 정도를 bhc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소송의 대상이 된 상품공급·물류용역 계약은 지난 2013년 6월 bhc 분리매각 당시 bhc가 BBQ에 공급하는 물류용역서비스와 상품공급에 대해 10년 장기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BBQ는 bhc로부터 물류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신메뉴 개발정보 등의 영업비밀이 새어나간다는 이유로 2017년 4월 물류용역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상품공급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bhc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hc는 애초 상품공급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540억원을, 물류용역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약 2400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bhc 관계자는 “BBQ는 그동안 계약해지통보 이후에 계약 해지 사유를 계속하여 추가하면서 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제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BBQ가 주장하는 사유들이 모두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며 “BBQ가 상품 공급계약과 물류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도파기해 bhc의 손해배상이 인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BBQ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지난 2021년과 올 2월에 있었던 상품공급대금과 물류용역대금 1심결과 ‘계약해지는 전적으로 BBQ책임’이라는 판결과 달리 2심재판부는 ‘양사간 계약해지는 bhc 책임도 있다’고 판결한 것”이라며 “1심과 대비하여 bhc의 주장을 받아주진 않고 오히려 BBQ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1심판결에 따른 손배소 비용중 58%에 해당하는 290억원을 Bhc는 BBQ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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