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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0:44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한남3구역 ‘입찰무효’ 후폭퐁, 현대·대림·GS건설 보증금 4500억원은?
한남3구역 ‘입찰무효’ 후폭퐁, 현대·대림·GS건설 보증금 4500억원은?
  • 도다솔 기자
  • 승인 2019.11.26 1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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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검찰 수사 의뢰...공정위 제소 가능성도 내비쳐

[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서울 재개발 최대어로 꼽히는 한남3구역의 시공사 선정을 두고 건설사의 무리한 공약들이 쏟아지면서 정부가 강력 제동을 걸었다.

2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등 20여건 법령 위반 사안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재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며 “용산구청과 조합에 시정조치를 내릴 것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남3구역은 재개발 시공권을 두고 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 3사가 조합에 제시한 공약들이 논란을 일으키면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11일부터 한남3구역 합동점검반을 꾸려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이들 건설사가 수주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하는 등 도정법을 다수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주택기획관은 이날 열린 한남3구역 합동점검 관련 특별브리핑에서 “법률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렸다. 시정명령대로 입찰을 중지하고 재입찰을 할지 기존 입찰을 받아들일지, 시공사들의 입찰보증금(총 4500억원)을 몰수할지는 조합에 결정권이 있다며 “오전 용산구청과 한남3구역 조합장, 건설사에 이 같은 사항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한남3구역 조합에 사실상 시정조치 수용을 종용했다. 김 기획관은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조합에 대해서도 도정법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서울시에서 법리적 검토를 하기 전에 조합이 위법 사항을 가려내 현명한 판단을 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한남3구역 입찰에 참여한 건설3사에 대한 제재도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사 세 곳 모두 도정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행 도정법 제132조는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세 곳의 건설사가 제안한 이주비나 사업비 무이자 지원의 경우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해석했다. 분양가 보장이나 임대주택을 없애는 등의 내용도 간접적인 재산상 이익을 약속한 것이란 해석이다.

서울시는 시공사들의 혁신설계안 또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이 규정을 개정하면서 시공사의 설계 변경이 사업비의 10% 이내에서 경미한 수준으로만 가능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대해 김 기획관은 “건설사들의 정비사업 입찰제한 여부는 수사를 통해 위법 사안이 결론 날 때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사업 수주전에서 위법을 일으킨 건설사에 대해 향후 2년 동안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악의 경우 세 곳의 건설사는 앞으로 2년 동안 강남 등 대어급 재건축사업이나 한남뉴타운2·4·5구역 등에서 시공사 선정이 진행되더라도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업계에서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수사 결과에 따라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내리는 등 후속 제재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세 건설사의 위법사항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의 입찰이 불가능해질 경우 총 4500억원에 달하는 입찰보증금을 날릴 가능성이 높다. 입찰자격 박탈시 해당 시공자의 입찰보증금은 조합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건설3사 공정위 제소 가능성도 열어둬

이와 비슷한 사례로 갈현1구역에서 입찰자격을 박탈당한 현대건설은 1000억원의 입찰보증금을 찾기 위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법적분쟁으로 사업지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한남3구역 조합은 건설사로부터 위법 소지가 있는 조항을 제외하고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들 건설3사가 당장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입찰 제한 제재는 도정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뒤에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사가 종결되고 과징금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3사는 한남 3구역 재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입찰 원인을 제공한 사업자가 재입찰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며 “이들 업체가 재입찰에 참여하는 문제는 조합에 판단 권한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성보 기획관은 “건설사가 서울시를 무서워하지 않고 공정위만 겁낸다”며 “법률적 검토를 거쳐 불공정 소지를 살핀 뒤 공정위에 조치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와 정부는 정비사업 비리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건설사들은 관행적으로 금품 제공이나 의사 표시를 하고 있다”며 “부족한 행정력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앞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과열경쟁을 없앨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건설3사 합동설명회를 예정대로 진행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불법 여부에 대한 해명이나 정부 발표에 대한 피드백이 있을 전망이다. 다만 다음달 15일로 예정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강행할지는 미지수다.

총 사업비 7조원, 공사비만 약 2조원 규모의 한남3구역 재개발은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395㎡ 규모 부지에 지하 6층~지상 최고 22층, 197개 동, 5816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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