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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불스원 vs 슈마커 안영환 대표, 350억 주식 매매대금 분쟁 내막
불스원 vs 슈마커 안영환 대표, 350억 주식 매매대금 분쟁 내막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11.25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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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6000원대 매매…허위의 ‘통정거래’였나, 안 대표의 '기망'인가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불스원과 스포츠슈즈 업체 슈마커(에스엠케이티앤아이)의 안영환 대표가 350억원이 넘는 주식 매매대금 지급을 둘러싸고 법적분쟁을 벌이고 있다. 

25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불스원 법인과 불스원의 최대주주인 신현우 전 옥시 레킷벤키저 대표는 안영환 슈마커 대표를 상대로 350억4000만원 상당의 주식 매매대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초 안영환 대표는 불스원과 신현우 전 대표가 보유하고 있던 슈마커 주식 대부분을 매수, 슈마커 경영권을 확보하게 됐다. 

2015년 말 기준 슈마커의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 신현우 전 대표가 33.6%, 불스원 법인이 55%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음해인 2016년 말 슈마커 지분은 안영환 대표와 특수관계인들이 66.4%를 보유해 최대주주로 올라섰고, 신현우 전 대표와 불스원의 지분은 각각 6.7%, 20.3%로 줄었다.

슈마커 주식 매매 과정에서 해당 기업에 대한 가치평가도 진행됐다. 당시 이 회사의 장부가는 감정평가사가 판단한 실제 가치보다 2배 가깝게 높게 잡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슈마커의 장부가는 415억원 수준이었는데 실제 감정평가 가치는 약 215억원이었다.

만약 감정평가사가 판단한 시세대로라면 주당 가치는 3000원이었다. 하지만 이후 불스원·신현우 전 대표와 안영환 대표 간 슈마커 주식 매매는 주당 6000원대로 협의가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불스원과 신 전 대표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슈마커 지분을 안 대표가 주당 6000원대에 매수했을 때 발생하는 대금 중 350억여원에 대해 아직도 지급이 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반면 안 대표 측은 당시 주당 6000원은 불스원 측에서 ‘통정’을 요구했던 것일 뿐이기 때문에 이 금액대로 계산한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 대표 측에 따르면, 당시 슈마커의 주식 가치를 주당 6000원대로 맞춰달라 요구한 것은 불스원과 신 전 대표로 합리적으로 보면 실제 주당 3000원대의 주식을 아무런 이유 없이 6000원대로 2배나 비싸게 매수할 리는 없다는 것이다.

안 대표가 슈마커를 인수한 후 이 회사의 가치가 장부가상 415억여원이 아닌 215억원대라는 것이 드러나면, 불스원과 신 전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슈마커의 주식 가치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안 대표 측은 본래 시세에 따라 주당 3000원대에 거래를 하는 것이 옳지만, 불스원의 리스크 회피 등을 위한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매매 과정에서 주당 6000원대에 거래를 하겠다고 통정했다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이는 허위의 거래로 안 대표 측은 불스원 측이 요구하는 나머지 매매대금인 350억4000여만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불스원과 신 전 대표 측은 안 대표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당시 주당 6000원대의 매매거래에 대해 안 대표가 단순한 통정으로 받아들이거나 허위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을 법정에서 증명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불스원은 안 대표가 운영하는 슈마커의 현재 법인인 ㈜에스엠케이티앤아이의 지분 20.28%를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로, 두 회사는 회계상 특수관계자로 분류되고 있다. 신 전 대표 역시  지난해 말 기준 에스엠케이티앤아이의 지분 6.69% 가지고 있다.

불스원과 안 대표가 주식 매매대금 분쟁에 대해 서로 ‘허위’와 ‘기망’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분쟁이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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