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와 인터넷은행 '맞짱' 뜨게 되나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와 인터넷은행 '맞짱' 뜨게 되나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9.11.22 1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T 증자 위한 법 개정 가능성 커져...5000억원 이상 쏟아부어 공격적 영업 예고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유상증자에 ‘파란불’이 켜졌다.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자인 KT가 대주주가 되는데 ‘족쇄’ 역할을 했던 공정거래법 규제를 국회가 완화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본업인 대출까지 중단하며 어려움을 겪던 KT와 케이뱅크로선 한숨 돌리게 됐다.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이 법안의 핵심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결격사유에서 공정거래법과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을 빼는 것이다. 당초 KT가 ICT사업자로서 케이뱅크의 대주주에 올라야 했지만 지난 4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하면서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로 인해 케이뱅크는 올해 준비했던 5900억원의 유상증자를 단행하지 못했다. 지난 7월 주주 협의로 276억원을 증자했지만 겨우 숨통만 트는 수준이었다.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BIS) 비율이 지난 상반기 기준 10%대까지 내려가면서 본업인 대출조차 중단했다. 올해 케이뱅크의 3분기 누적 당기순손실액은 636억원에 이른다.

KT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승인심사를 다시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금융위가 심사를 재개해 KT의 대주주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KT는 이날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자회사를 통해 증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5000억원 이상 증자 예상... 혁신금융 '물꼬'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지난 상반기 기준 4775억원이다. 시장에서는 KT를 중심으로 최소 5000억원 이상의 유상증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케이뱅크 경영진이 은행의 정상 영업에 최소 1조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KT 소유의 케이뱅크 지분은 10%(보통주 기준·전환주 1017만3530주 제외)로 막혀 있다. KT의 지분 초과소유 승인이 법으로 막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금융위가 적격성 심사를 최종 승인하면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최대 24%까지 지분을 늘릴 수 있다.

자본금을 1조원으로 맞춘다는 가정하에 KT의 최대 지분보유액은 3400억원이다. 이에 따라 KT의 예상 증자액은 3000억원으로 전망되며, 타 주주들도 비율에 맞게 증자에 참여하게 된다. 이후 케이뱅크는 늘어난 자본금을 바탕으로 빠르게 영업을 정상화하게 될 전망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아직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아 증자 이야기를 하긴 어렵다”며 “증자액은 주주 간 협의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며, 올해 한 차례 5900억원의 증자를 추진한 바 있고 경영진도 1조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은행업을 경쟁체제로 만들어 혁신을 끌어낸다는 인터넷은행의 인가 취지상 금융소비자들에게도 수혜가 돌아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실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등장한 2017년을 기점으로 시중은행이 각종 비대면 금융 서비스와 중금리 대출 상품들을 발 빠르게 출시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큰 게 사실이다.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으로 수혜를 볼 곳이 현재로선 케이뱅크 뿐이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주빌리은행·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은 국회의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기류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송부하기도 했다.

atom@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