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4-16 20:04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LG건조기 하자 논란 ‘위자료 10만원’, 소비자원이 소비자 우롱?
LG건조기 하자 논란 ‘위자료 10만원’, 소비자원이 소비자 우롱?
  • 이경원 기자
  • 승인 2019.11.20 1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해자들 "대기업 위한 기관 전락"...소비자원 “10년 무상보증 수리로 품질보증책임 이행”

[인사이트코리아=이경원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LG전자 의류건조기 하자 논란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데 대해 소비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LG전자 의류건조기 피해자들은 소비자원이 피해 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고민없이 사업자 입장에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하고 있다.

20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가 LG전자의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이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LG전자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4일 소비자원이 LG전자 의류건조기 집단분쟁 절차를 개시한지 한 달 여 만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정위원회는 LG전자가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에 대해 광고한 내용은 소비자들에게 ‘품질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봐야하는데, 실제 기능이 광고내용과 차이가 있어 콘덴서에 먼지가 쌓였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LG전자의 광고를 믿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됐을 여지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한 목소리로 요구한 환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정위원회는 ▲LG전자가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에 대해 10년 동안 무상보증을 실시하겠다고 이미 발표했고 ▲소비자원의 시정권고를 수용해 무상수리를 이행하고 있어 품질보증책임을 이행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더불어 의류 건조기의 잔류 응축수, 녹 발생으로 인해 피부질환 등의 질병이 발생했다는 소비자들의 주장 역시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왜 위자료 ‘10만원’인가

소비자원은 LG전자가 광고를 통해 정확한 정보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소비자들이 수리로 인해 겪었거나 겪을 불편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상으로 위자료 10만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번 위원회의 결정은 광고에 따른 사업자의 품질보증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정확한 정보제공 의무를 강조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동일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앞서 LG전자는 콘덴서 먼지 쌓임 현상이 건조기 자체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건조기의 하자가 아니며, 잔류 응축수와 콘덴서의 녹이 드럼내 의류에 유입되지 않아 인체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사이트코리아>가 특허청에서 LG전자 의류건조기 응축수 관련 특허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LG전자의 이 같은 주장은 맞지 않다. LG전자는 건조기에 하자가 없고, 잔류 응축수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특허 출원한 여러 기술 명세서에서는 공통적으로 응축수 처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술 명세서에서 LG전자는 “응축수를 처리하지 않으면 건조기의 저면(바닥)에 응축수가 고여서 내부의 각종 장치들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건조기 바닥에 잔존하는 응축수를 최소화해야 내부 장치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위생상으로도 좋은 의류건조기가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현재 소비자들이 콘덴서에 쌓인 먼지를 씻은 응축수가 건조기 바닥에 잔류해 곰팡이를 피우는 등 위생상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제기하는 것을 사실상 시인하고 있는 셈이다.

소비자원은 자동 콘덴서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음에 따라 파생되는 위생문제, 무상수리 이후에도 발생하고 있는 결함 등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는 묵살한 셈이다.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 눈을 감고, LG전자가 품질보증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점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원 결정 법적 강제성 없어 민사소송 갈 수도

조정위원회는 조정결정서를 작성해 소비자와 LG전자 양측에 14일 이내에 보낼 예정이다. 문서를 받은 양측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양측이 조정결정을 수락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며, 조정위원회는 LG전자에 집단분쟁 신청자 247명 이외에 LG건조기 사용자 145만명에게도 보상 내용이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LG전자는 최대 1450억원 규모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소비자원의 조정결정은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양측이 모두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고 종료된다. 이후 보상을 원할 경우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현재 조정결정이 성립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조정결정에 대해 소비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이다. 앞서 다수의 소비자들은 ‘LG 의류건조기’ 제품 하자와 관련해 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소보원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많이 하락한 상태다. LG전자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번 조정결정에서만큼은 소비자원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공정한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 같은 결과가 나오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모르겠다...10만원은 우롱 처사”

피해 소비자들 모임인 밴드 ‘엘지건조기자동콘덴서 문제점’에서 한 소비자는 “소비자원이 AS 받으라고 시정조치 내릴 때부터 이상했다”며 “소비자원이 건조기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환불밖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 텐데, 의지가 없거나 소비자를 우습게 보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다른 소비자들도 “대기업을 위한 기관인지, 소비자를 위한 기관인지 모르겠다” “도대체 10만원은 무슨 기준으로 책정된 거냐. 진정 소비자 편에 서서 공정한 판단한 게 맞냐” “지금도 불편을 겪고 있고,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갖고 있는데 10만원이라니 화가 난다” “절대 수락하지 못한다”는 등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

한편 이번 소비자원의 조정결정에 대해 LG전자 측은 “소비자원으로부터 조정결정서를 전달 받으면, 검토 후에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