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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건설사 건설폐기물법 위반, 과태료 올린다고 해결되나
건설사 건설폐기물법 위반, 과태료 올린다고 해결되나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10.18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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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과태료 인상 법안 발의 예고...업계 "현장 사정 모르고 하는 말"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건설사들의 건설폐기물법 위반 문제에 대한 지적과 함께 각사에 대한 과태료 인상 등 대안이 나왔지만, 건설업계에서는 과태료 인상만으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건수는 공공기관 176건, 민간건설사 246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건설사들은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5년 간 9억2000여만원(공공 3억3615만원, 민간 5억8610만원)의 과태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들의 건설폐기물법 위반 내용은 건설폐기물 보관 부적정과 처리기준 위반, 순환골재 의무사용 위반, 폐기물관리 시스템 입력기한 미준수 등이다.

신창현 의원은 건설사들이 앞장서서 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과태료 수준 현실화법을 발의하겠다고 했지만, 건설사들의 반발이 만만찮다. 건설사에 모든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건설사 관계자들은 신 의원이 공개한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인한 적발·과태료 납부액 등의 내용에 대해 “알지 못했고 내부에서 통계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한 관계자는 “건설폐기물법 위반은 각 공사 현장에서 적발해 지체없이 과태료 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과태료를 본사가 아닌 현장에 직접 부과하게 된다”며 “건설폐기물법 위반에 대해 공사현장에서는 경미한 사안으로 본사에 일일이 보고할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고, 감독청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다보니 다른 제재보다 과태료로 끝내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건설폐기물법 위반이 도로교통법에 비유하자면 속도위반이나 주정차금지위반 정도의 가벼운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물론 이것이 반복돼 공사 현장에서 잡음이 커지는 것은 문제라는 점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지만, 과태료 인상 등과 같이 건설사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대안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관련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을 경우, 이를 본사에서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건설사 관계자들은 과태료를 올리는 것이 아닌 관리·감독청에서 건설폐기물법 위반에 대한 명확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고, 공사현장에서 과태료 등의 처분 사실을 본사에 보고해 본사 차원에서 현장에 대한 재발 방지책 마련을 강제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건설사들이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했다고 하는 기간 내 해당 건설사가 토목·플랜트 등 대형 프로젝트를 다수 진행했다면 현장에서 나오는 건설폐기물의 양 역시 많을 수밖에 없고, 주어진 인력 내에서 공기를 최대한 맞추기 위해 이에 대한 처리 역시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고 업계에서는 하소연하고 있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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