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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황혼이혼의 오해와 진실..."심각하지 않다"
황혼이혼의 오해와 진실..."심각하지 않다"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9.10.10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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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은퇴연구소 리포트 발간...'동거기간' 아니라 '남편 연령'으로 기준 삼아야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은퇴 리포트 42호 ‘통계로 본 황혼이혼의 오해와 진실’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의 리포트는 황혼이혼에 대한 잘못된 데이터 해석을 바로잡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근 황혼이혼이 전체 이혼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건수도 최대를 기록했단 소식이 있지만 실제 통계 상으론 다른 연령대에 비해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행적으로 황혼이혼을 ‘동거기간 20년 이상의 이혼’으로 정의하기 때문이다. ‘동거기간’은 만혼화가 심화되고 이혼과 재혼이 보편화되면서 은퇴기 이혼의 구별기준으로서 적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연령’을 기준으로 황혼이혼을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은퇴연구소 측 설명이다.

황혼이혼을 ‘동거기간 20년 이상’에서 ‘남편 연령 60세 이상의 이혼’으로 새롭게 정의한 결과 그 비중은 기존 33.4%에서 18.7%포인트나 감소했다. 황혼이혼 부부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20.5%였으나 새로운 기준에서는 3.1%에 불과해 자녀양육이 마무리된 노년기에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경향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새로운 기준에서는 남편 직업 중 ‘무직’ 비율이 크게 늘어 은퇴기 이혼의 특성을 보여준다. 새 기준을 적용해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황혼이혼은 1만6029건으로 전체 이혼의 14.7%며 이혼율은 1000명당 3.3건 수준이다. 다만, 황혼이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그 추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심현정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혼인과 이혼 경향이 변해 동거기간보다는 연령을 기준으로 황혼이혼을 정의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새로운 기준을 통해 오해 없이 황혼이혼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고, 효과적인 정책 대응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atom@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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