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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해외여행 갈 때 여권 안 가져가도 되는 시대 왔다
해외여행 갈 때 여권 안 가져가도 되는 시대 왔다
  • 이경원 기자
  • 승인 2019.09.27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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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의 진화...결제·영화·게임에서 출입국·부동산 계약까지 '만능 키'

 

[인사이트코리아=이경원 기자] 이미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이 모바일화 됐다. 은행을 가는 대신 스마트폰으로 거래를 하고, 신용카드 대신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한다.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보고 게임을 하는 등 취미생활도 즐긴다. 더불어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신분까지 인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모바일 시대의 혁신은 어디까지일까.

SKT·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정부에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이르면 내년 초 스마트폰으로 운전면허 자격을 인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6일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11건의 규제 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비롯한 10건에 대해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는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스마트폰에서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신청‧등록과 효력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해당 서비스의 사용이나 출시가 불가능했다.

심의위원회는 이통3사가 각각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임시허가 했다. 신청기업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위변조 방지·행정서비스 장애 방지 등의 체계를 갖춘 후 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

운전면허증은 신분증의 한 종류로, 주류 구매나 렌터카 대여 시 성인 여부 혹은 운전면허 자격을 확인하는데 필요하다. 기존에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플라스틱 형태로 된 실물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했다.

플라스틱 카드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를 획득함에 따라 분실에 따른 재발급 등의 번거로움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우려 등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향후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알림’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한 각종 고지 기능, 서비스 등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욱 주목해야하는 것은 해당 서비스로 인한 파급효과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다. 이미 이통3사를 비롯한 금융기관 등이 협업을 통해 모바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관련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으로 SK텔레콤은 올 초 열린 ‘MWC19’에서 유럽최대 통신사인 도이치텔레콤과 함께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며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했다.

양사가 협력하기로 한 모바일 블록체인 신분증은 일종의 디지털 신분증이다.

현재는 온라인상에서 회원 가입이나 온라인 구매를 하기 위해선 생년월일·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오프라인 상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모든 정보가 노출된다.

본인확인에 블록체인을 활용하게 되면 개인정보를 노출할 필요 없이 사용자가 직접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안전성은 높아지면서 각종 본인 확인 절차는 더욱 간소화 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SKT, 국경 뛰어넘는 모바일 신분증 개발 중

특히 5G 시대에는 초연결성을 기반으로 수많은 기기가 연결된다. 이에 따라 신원 확인·인증의 개념을 사물 ID로 확장하면 블록체인 기반 신분증이 훨씬 더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게 SK텔레콤의 설명이다.

신분증 이용이 활성화되면 단순한 신원 확인뿐 만 아니라 출입 통제, 각종 거래·계약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분야로 확대될 수 있다.

가령 신원 확인을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을 비롯해 정부 발급 신분증, 여권 등에도 활용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 과정이 복잡한 부동산 계약이나 정부민원 서비스 등에 적용되는 것도 상상해 볼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간 서비스에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 해외여행을 갈 때 여권 대신 모바일 신분증 하나로 출·입국 하고, 여행객들이 해외 서비스를 간편한 신원 확인과 가입 절차만으로 이용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오세현 SK텔레콤 블록체인·인증유닛장은 “모바일 블록체인 신분증이 향후 출입관리, 온·오프라인 로그인, 각종 계약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며 “블록체인을 통한 ICT 분야 혁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_kw2018@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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