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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삼양홀딩스·삼양사 납품가격 '뻥튀기 사건', 조달청과 8년 전쟁
삼양홀딩스·삼양사 납품가격 '뻥튀기 사건', 조달청과 8년 전쟁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09.06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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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용 보강재 부정 가격조작 법원서 인정...입찰참가자격 제한 두고 법적 갈등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삼양사와 지주회사인 ㈜삼양홀딩스가 조달청으로부터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벌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것을 둘러싸고 8년째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삼양홀딩스·삼양사와 조달청 사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한 갈등은 2011년 1월 ‘토목용 보강재’ 공급계약에서부터 비롯됐다.

토목용 보강재는 토사면 등에 보강공사를 할 때 사용하는 자재로 삼양사는 이 분야에 대해 업계에서 나름 기술을 인정받고 있었다. 당시 조달청은 토목용 보강재에 대한 구매입찰공고 뒤 삼양사를 적격자로 선정했고, 이들로부터 가격자료를 제출받아 협상 끝에 계약을 체결했다.

삼양홀딩스·삼양사와 조달청 간 계약은 2011년 1월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됐는데, 삼양홀딩스는 1차 계약 때 참가했고 나머지는 삼양사가 단독으로 나섰다. 이 기간 동안 토목용 보강재 공급 계약금액은 200억원이 넘었다.

5차 계약기간이 끝나갈 무렵인 2015년 11월경 사정당국이 조달청의 토목용 보강재 고가 구매와 관련해 수사를 벌였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내부 특별감사를 벌였는데, 그 결과 삼양홀딩스·삼양사와의 계약체결 과정에서 세금계산서의 수량과 단가를 삭제하고 부풀린 단가 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가격조작 정황이 발견됐다.

조달청은 추가 조사 끝에 삼양홀딩스·삼양사가 부정한 행위로 토목용 보강재 값을 높게 책정해 계약을 체결, 국가에 10억원 이상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조달청은 두 회사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서 규정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로 규정하고 국가계약법 76조에 따라 2년 간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법원, 삼양홀딩스의 ‘사기 및 부정한 행위’ 인정

삼양홀딩스와 삼양사는 조달청을 상대로 해당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은 두 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조달청이 항소하며 여전히 법적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행정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당시 조달청의 특별감사 결과를 사실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1차 계약에 나선 삼양홀딩스가 토목용 보강재 공급계약과 관련된 담당자로 하여금 허위로 작성한 거래명세서에 나타난 단가가 실제 거래단가인 것으로 오인하게 해 이를 기준으로 협상 기준가격이 결정되도록 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세금계산서의 수량·단가를 임의로 삭제하고 실제 거래단가보다 2~4배 부풀려 기재한 허위의 거래명세서와 가격총괄표·규격별 거래내역·매출 원장을 작성해 제출하면서 여기에 거짓이 없다는 확약까지 받았다는 조달청의 감사 내용이 이 모두 법원으로부터 사실로 받아들여졌다. 때문에 삼양홀딩스 측의 이런 행위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는 판단이었다.

앞서 삼양홀딩스·삼양사는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조달청과의 계약처럼 공공부문 수요기관에 직접 토목용 보강재를 관급자재로 납품한다면, 향후 보강공사에 들어갈 설계용역비를 자사가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수요기관에 대한 제품단가에는 설계용역비와 운반비 등 제반 관리비가 포함되도록 가격을 높여 계약단가를 정했을 뿐 사기 등을 의도한 부풀리기는 없었다는 주장이었다.

이런 주장에 대해 1심 법원은 ‘국가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판단을 내렸다. 수요기관은 토목용 보강재와 관련한 설계용역의 대가를 이미 별도로 설계업체에 지급하고 있었던 만큼, 삼양홀딩스·삼양사의 주장대로 설계비 를 포함해 계약 단가를 높게 책정한 것이라면 이는 수요기관이 관련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한 꼴이라는 지적이었다. 삼양홀딩스가 제시한 단가에 설계비가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을 조달청 계약담당자가 알고 있었다면, 해당 단가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때문에 기존 거래단가보다 부풀린 가격자료가 제출돼 단가가 결정되면서 결과적으로 국가 지출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설명이었다. 당시 조달청이 입은 손해액을 산정한 결과 삼양홀딩스·삼양사로부터 환수해야 할 금액은 50억원에 달했다.

2년 입찰참가자격 제한 두고 법적 공방

하지만 조달청이 삼양홀딩스·삼양사에 내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1심 법원으로부터 취소 판결이 내려졌다.

조달청이 특별감사한 대로 계약체결 과정에서 삼양홀딩스·삼양사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국가 손해의 발생이 명백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논란이 된 계약단가 책정은 1차 계약에만 참여한 삼양홀딩스에서 비롯됐다. 그런데 1차 계약만을 놓고 본다면 손해액은 10억원을 넘기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삼양홀딩스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76조에 따라 2년 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10억원 미만의 손해에 대한 제재 기간은 1년 내외다. 나머지 계약들 역시 각 계약 당 손해액이 10억원을 초과하지 않거나, 이에 해당하더라도 손해액이 10억원 이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었다.

2019년 9월 현재 당시 조달청이 삼양홀딩스·삼양사에 내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기간은 만료된 상태다. 하지만 조달청이 재량권 일탈·남용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법적 갈등이 이어지고 있고, 국가 손해액에 대한 환수 조치 등에 대한 절차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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