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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1:09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대웅제약, 메디톡스와 4년째 보톡스 분쟁서 승기 잡나
대웅제약, 메디톡스와 4년째 보톡스 분쟁서 승기 잡나
  • 한경석 기자
  • 승인 2019.08.30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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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균주와 다른 것 입증"...메디톡스 "미국 ITC 조사 통해 진실 밝힐 것"

[인사이트코리아=한경석 기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보툴리눔 톡신 균주 분쟁이 4년째 계속되고 있다.

30일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 진행 중인 국내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국내외 전문가 감정인 2명의 입회하에 시험했다"며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 생산에 사용되는 균주가 포자를 형성함에 따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균주는 서로 다름을 입증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14일과 29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법원에 각각 추천한 감정인들을 통해 포자 감정 시험을 진행했다. 이후 포자 형성 여부에 대한 결과를 감정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포자는 균이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드는 일종의 보호막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보툴리눔 균은 포자를 형성한다고 알려졌는데 세계적인 톡신 전문가들에 따르면 메디톡스의 Hall A Hyper 균주는 포자를 형성하는 능력이 사라지는 매우 독특한 특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메디톡스는 이를 근거로 "대웅제약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됐다면 포자를 형성하지 못할 것"이라며 대웅제약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웅제약도 법원 결정 아래 균주의 포자 생성 여부에 대한 감정을 진행했다.

보툴리눔 균주의 포자형성과 동일성 여부 감정을 위해 법원은 팝오프 프랑스 파스퇴르연구소 교수와 박주홍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를 각기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추천을 받아 감정인으로 지정했다. 

'대웅제약의 균주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포자를 생성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메디톡스의 소장이 법원의 인정을 받아 이번 감정 시험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가 포자를 생성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만 진행됐다.

감정시험은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대웅제약 향남공장 연구실에서 지난 7월 4일부터 15일까지 양측 감정인이 각각 진행했다. 이 현장에는 양사 대리인들이 전 시험과정을 참관했다. 용인연구소에 봉인된 대웅제약 보툴리눔 균주는 질병관리본부 입회 아래 용인연구소에서 향남공장으로 옮겨졌다. 시험기간 동안 보안을 위해 실험실과 배양기 등의 접근이 철저히 통제되고 CCTV로 24시간 감시를 받으며 진행됐다.

포자형성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은 사전에 합의한 온도 조건별 열처리와 혐기성 환경·호기성 환경 조건으로 배양한 후 현미경으로 포자형성 여부를 관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가 포자를 생성한 것이 관찰됐다.

균주의 포자형성 유무는 이번 소송에서 결정적이다. 지난 2017년 메디톡스는 자사의 균주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포자를 생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중점을 두고 대웅제약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Hall A Hyper 균주 전문가들에 따르면 Hall A Hyper 균주만의 고유한 특성은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다. 대웅제약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된 Hall A Hyper라면 포자를 형성할 수 없고 포자를 형성할 수 없다면 토양에서 발견될 수 없다. 따라서 법원도 대웅제약의 균주가 포자를 형성하는지 감정시험을 통해 확인한 것이다. 이에 "이번 감정시험의 결과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게 대웅제약 측 설명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포자 감정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가 포자를 형성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자사의 균주가 포자를 형성하지 않아 자연에서 발견할 수 없다고 명시한 메디톡스의 주장이 있지만 메디톡스의 균주와 자사의 균주는 다른 것임이 입증됐다”며 “근거 없는 음해로 일관한 메디톡스에 무고 등 민·형사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톡스 "9월 20일 미국 ITC에서 대웅제약 혐의 밝힐 것"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9월 20일까지 미국 ITC에 제출하는 균주 조사 결과로 대웅제약의 혐의는 완벽히 밝혀질 것"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30일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메디톡스 균주 제조공정 일체 도용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해 “9월 20일까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출되는 양사의 균주 조사 결과로 완벽히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메디톡스는 “포자 감정 결과에 관한 대웅제약의 주장은 일부 내용만 부각시킨 편협한 해석에 불과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ITC에서 형사 사건 등에 활용하는 철저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양사의 균주를 조사하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메디톡스는 ITC에 지난 2월 보툴리눔 톡신 기술 수입사인 앨러간과 "메디톡스 전 직원이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전체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며 제소했다. 

이에 양사 전문가들은 다음 달 20일까지 ITC에 균주 조사 결과를 각각 제출한다. 이후 11월 재판이 속행되며 2020년 1월 예비 판정을 거쳐 상반기 중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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