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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8 19:19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직업 고지의무 위반했어도 보험금 지급해야
직업 고지의무 위반했어도 보험금 지급해야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08.12 1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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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때 커피숍 종업원이 '전업주부'라 기재...법원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영향 못 끼쳐"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보험계약상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사고와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경상남도 한 소도시 커피숍에 근무하던 여성 A씨는 지난 2016년경 업주에게 빌려준 돈의 상환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두 사람 사이의 다툼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고, 2016년 9월 어느 날 A씨는 업주에게 가게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한 뒤 재차 채무 변제를 요구했다. 그러자 업주는 그녀의 목을 졸라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업주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법의 심판을 받았고, A씨의 사망처리 역시 마무리 됐다. A씨에게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낳은 자녀 B씨가 있었다.

B씨는 어머니의 안타까운 죽음을 수습한 뒤, 어머니가 생전에 한 손해보험사의 종합보험상품에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됐다.

실제로 A씨는 사망하기 약 3개월 전 손해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해당 보험의 특약에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사망했을 시 2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A씨는 보험계약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면서 사망보험금에 대한 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물론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가입 당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민법상 피보험자(또는 보험계약자)의 법정상속인 순위로 보험수익자가 결정된다.

A씨는 사망 당시 보험 기간 내 계약을 유지 중인 상태였고, 수사·의료 기관을 통해 타인으로부터 목을 졸리는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것 역시 확인됐다.

다시 말해 A씨에 대한 손해보험사의 사망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했고, 그 지급 대상은 A씨의 1순위 법정상속인인 아들 B씨였다. 이에 따라 B씨는 손해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심사를 거친 뒤 이를 거절하기로 결정했다.

손해보험사는 A씨가 보험계약 당시 직업을 ‘전업주부’라고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청약일 이전부터 사망 직전까지 커피숍 종업원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대한 허위 기재이자, 상법 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설명이었다.

결국 B씨는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법원은 판결을 내리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보험계약 체결 시 각종 서류에 자신의 병력이나 직업, 나이 등을 허위로 기재했다면 이는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 이는 보험사의 피보험자(또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계약 해지 사유이자,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A씨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과 관련된 서류에 자신의 직업을 ‘전업주부’로 기재한 것은 사실이었다. 때문에 손해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규정에 따른 정상적 판단에 해당할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법원은 A씨에 대한 사망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사실 사망 당시 커피숍 업주에게 분명히 일을 그만두겠다고 밝혔다. 설령 이런 통보가 없었더라도 A씨는 자신이 종사하는 직업과 관련 없이 업주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는 과정에서 살해당한 만큼, 직업과 관련된 허위고지가 보험사고 발생과 연관이 없다는 판단이었다.

이 사건 재판부는 “A씨는 커피숍 일을 그만두고 있을 무렵, 가게 일과 관련된 일이 아니라 업주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더구나 커피숍과는 무관한 장소에서 살해당했다”며 “A씨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것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위반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관련 보험사고와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야만 효력이 생길 수 있다는 판결이었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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