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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8 11:3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주택 청약시스템 이관 따른 '청약대란' 피할 듯
주택 청약시스템 이관 따른 '청약대란' 피할 듯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9.08.12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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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결원 노조, 이관 '조건부 수용'키로...주택법 개정안 통과 여부 주목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한국감정원의 주택 청약업무 이관 지연 요청에 대해 금융결제원 노동조합이 당초 반대에서 ‘조건부 수용’으로 입장을 바꿨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에 금결원이 맡던 청약업무 이관을 오는 10월에서 내년 2월로 미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도 금결원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여 우려됐던 ‘청약 대란’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관련 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 우려가 완전히 가시지는 않은 상태다.

12일 금융노조 금결원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사측에 이관 및 이관 연기 관련 정책당국의 유감 표명, 이관 연기 기간 최소화를 전제로 청약업무 이관 연기에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8월 금융위원회에 주택 청약업무 이관 시점을 오는 10월에서 내년 2월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초 금결원 노조는 국토부 입장에 반대하며 오는 10월까지 청약업무가 완전히 넘겨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국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 외부 사정과 금결원 측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입장을 바꿨다.

다만 금결원 노조는 국토부가 금결원 직원들에게 이관 연기 사유와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고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도 이 같은 금결원 노조 요구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결원 노조의 청약업무 지연의 조건부 수용을 무리하지 않은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업무 이관을 미루는 데 금결원 직원들의 협조가 필수인 만큼 관련자들을 만나 충분한 설명과 설득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청약 대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였던 주택 청약업무 마비 사태는 당분간 벌어지지 않는 쪽으로 일단락 될 전망이다.

하지만 ‘뇌관’은 남아 있다.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이 주택 청약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선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현재 국회 상황으로 봐선 관련 법 통과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는 한국감정원이 청약 관련 개인의 금융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조국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선임을 반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국회가 또 한 번 마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주택법 개정안이 내년 2월까지도 통과되지 않으면 청약업무 마비가 현실화될 수 있다. 금결원 노조는 더 이상의 이관 지연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 국토부로선 어떻게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만 바라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2월 전까지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며 “국토부도 가능한 수준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tom@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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