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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8:3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이니스트바이오제약, 보건복지부 상대 항소심도 패소
이니스트바이오제약, 보건복지부 상대 항소심도 패소
  • 한경석 기자
  • 승인 2019.07.19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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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약제급여상한금액인하처분취소청구소송 항소심 기각

[인사이트코리아=한경석 기자]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처분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졌다.

1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는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급여상한금액인하처분취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은 지난 2017년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해 6월 1심 패소한 뒤 7월에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9일 항소심 선고에서도 원고인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은 2014년 7월 원료의약품 전문기업인 동우약품이 제이알피를 인수하고 사명을 변경하며 설립됐다. 인수 이전 리베이트 혐의로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데 대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현재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의 49개 품목에 대한 약가 인하 조치는 집행 정지돼 연기된 상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항소심 결과에 따라 변동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자세한 답변은 전해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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